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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MF일반대출 대출계약 철회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안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준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대출 금액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완납)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체 금융권내 1개월 이내 1회까지 철회 가능
  • 신한카드 대출 상품내에서 1년 이내 2회까지 철회 가능
    ※ MF일반대출, 장기카드대출 등 당사 취급 대출상품 전체 기준
철회 가능기간 상세 예시
  •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 대출계약 철회 안내
      10.28(금) 10.29(토) 11.11(금)
      대출실행일 1일차 14일차
  •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 대출계약 철회 안내
      01.16(월) 01.17(화) 01.30(월)
      대출실행일 1일차 14일차(휴일)
      대출계약 철회 안내
      01.31(화)
      15일차(영업일)
철회가능여부확인 및 요청
  • 1544-7100 상담원 연결 후 문의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동차 담보대출 철회 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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