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F일반대출 대출계약 철회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안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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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대출 금액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완납)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체 금융권내 1개월 이내 1회까지 철회 가능
- 신한카드 대출 상품내에서 1년 이내 2회까지 철회 가능
※ MF일반대출, 장기카드대출 등 당사 취급 대출상품 전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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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가능기간 상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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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능여부확인 및 요청 |
- 1544-7100 상담원 연결 후 문의
-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동차 담보대출 철회 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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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