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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안내

  • 신용카드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근거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신용카드상품 용어해설

신용카드상품 용어해설 구분, 정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신용판매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회원이 가맹점에서 이용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사전에 선택한 결제일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상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회원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 계속 사용하는 결제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상태에 따라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선택 신청한 후, 사전 약정 스케줄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체크카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승인시점에 회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선불카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른 자금부담, 가맹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증대 및 부정매출 방지를 위한 홍보비용 등을 기준으로 가맹점 업종별 수익률·영업성·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수수료
신용공여기간 회원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회비 신용카드 회원관리 및 카드혜택 제공서비스 유지 등을 위한 수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차이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차이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약 200만개) 신용카드가맹점(약 200만개) 직불카드가맹점(약 30만개)
발급회사 신용카드사 (겸영은행 및 전업카드사) 신용카드사 (겸영은행 및 전업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 구매 후 결제(일정 결제일)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 신용판매/단기카드대출 가능 불가능 불가능
  • 금융상품 내용을 꼭 확인 하세요.
    •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 및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등을 비교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 하세요.
    •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 하세요.
    • 신용카드의 관리는 현금과 같은 관리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지 마십시오.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휴대폰 SMS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지 마세요.

    • 신용카드회원약관은 반드시 읽어 보고 카드명세서, 각종 안내문도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율, 연체료율, 부가서비스 제공요건 등)
    • 본인의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정지 및 각종 금융거래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카드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승인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승인, 위변조 사고 사전에 예방)
    • 개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사에 통보하여 주세요.

      쓰지 않는 신용카드는 절단하여 폐기하고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