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류 인정 기준
-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소득서류만 인정됩니다.(단, 최종 연말정산 이후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은 3개월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인정됨)
- 세무사 발행 서류: 해당 세무 사무소에 유선 전화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등 행정기관 발행 서류: 발행 출처를 확인합니다.
- 급여통장사본 첨부 시에는 예금주(신청인)와 입금자(상호/급여/대표자명)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단,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되며 부분 복사 또는 정보 가림 등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금자가 대표자명인 경우, 당사 가맹점 대표자명과 일치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 은행발행 급여이체서류: 행원 또는 은행 직인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은 연도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