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류 인정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에 본인 소유의 물건지 주소를 알리면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카드에서
활용하는 나이스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은 물건지이거나, 시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①집합건물 물건지(아파트)는 KB부동산시세표와 함께 첨부하면 매매 일반가를 적용하며, 소유권자가 공동 명의인 경우 표제부상 면적과 시세는 본인 지분만큼만 인정됩니다.
- ②일반 주택/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등): 토지와 건물 등기가 각각 있으며,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③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주택, 다세대, 빌라, 연립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과 재산세 납부내역으로 시세를 환산할 수 있습니다.(KB시세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
실거래가 등록 의무화로 최근 3년 이내에 거래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거래가를 시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축, 증축 및 개축, 분양 등으로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영수증 요구가 어려운 경우
- 부동산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분양전환이 확정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대출자: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 경매 부동산: 법원 보관금 납부영수증(또는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등기부등본
- 재산세 금액 산정 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 산출하며, 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재산세를 납부하므로 주택 1기분과 2기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