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류 인정 기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은 연도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 세무사 발행 서류: 해당 세무 사무소에 유선 전화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등 행정기관 발행 서류: 발행 출처를 확인합니다.
- 보험/대출/카드설계사, 방문판매 등의 수당 급여 서류를 첨부하면 6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명 | 발행처 | 상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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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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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조서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세무서 | |
수당이체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