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제보 채널은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진신고 채널입니다.
일반민원 및 업무 불편사항 접수는 내부자제보 채널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 입찰,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발생을 사전·사후적으로 예방하고자협력업체 및 신한카드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감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 | 협력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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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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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임직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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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감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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