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 이용정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 중인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맞추어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과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