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란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인트 활용방법은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기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이외에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 기부금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는 각 사의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 메뉴의 포인트 기부 메뉴(또는 별도의 포인트 기부 홈페이지),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예정 포인트 자동 기부, 매월 일정 포인트(정액) 정기 기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포인트 기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되는 포인트 전액을 기부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로 유효기간 안에 포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적립해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다가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소멸 2개월 전에 이용대금 명세서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용대금 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사용하거나 기부 등에 활용해주세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라도 청구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결제일에 적립됩니다.
또한 카드 연체, 해지 등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지만, 사용제한 사유가 소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는 발행 주체별로 전자금융업자, 은행, 증권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마일리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발행 주체별로 근거 법규 및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 포인트가 아닌 OK캐시백 포인트 혹은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발행 주체와 제휴를 맺어 해당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포인트는 동일 지주 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 포인트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