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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합 이용안내

가상화폐 가맹점

가상화폐, 증권업 등 화폐 투자 및 환금성 가맹점에 대한 카드 거래를 차단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2. 예금,적금 및 부금
    • 3. 제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증권
    • 파생상품

다단계 및 비자 발급 대행업체 승인 제한

  •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다단계 가맹점 및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인지된 해외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승인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