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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합 이용안내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 1. 제 40호의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의 일부 개정령 (2018년4월1일 거래부터 적용)
  • 2. 제 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기존 1항) 제 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1분기 해외이용거래부터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1-③항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