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