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안내
고객, 소비자보호팀: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CCO(Chief Consumer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CEO 순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팀 :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사이렌, 사이렌+ 라는 제도로 CCO 또는 유관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