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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도 안내

고객, 소비자보호팀: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CCO(Chief Consumer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CEO 순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팀 :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사이렌, 사이렌+ 라는 제도로 CCO 또는 유관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이렌
대고객 민감 이슈에 대한 즉시 분석,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
사이렌 +
대고객 이슈 사이렌 신속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 의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