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교통카드 이용안내
- 지자체가 지원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하여 당사와 제휴된 지자체에 한하여 발급되는 교통카드
- 제휴 지자체: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
-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지원 기준에 따라 지하철/시내버스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
- 교통 단말기에 반드시 실물카드를 접촉하셔야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
- 시니어 카드/국민연금증 무임교통카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경로자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
(단, 국민연금증 무임교통카드는 기존 국민연금증 카드에 무임교통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만을 위한 전용 무임교통카드 임)
- 서울시 시니어패스 카드
- 인천시 시니어 프리패스 카드
- 충남 시니어패스 카드
- 대구 실버패스 카드: 2023.4.10 조례 개정으로 도시철도 무임 교통승차 대상 연령 변경 → 2024년부터 만 66세이상 발급가능
- 부산시 무임승차 교통카드
- 장애인카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한국조폐공사)
- 유공자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발급: 한국조폐공사)
주의사항
- 무임교통 승차는 카드 플레이트에 내장 된 칩으로 적용 되므로 반드시 교통 단말기에 실물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교통서비스(모바일T머니, 삼성페이티머니, LG페이티머니, 레일플러스 등) 등록 사용 시 무임교통 적용이 불가 합니다.
- 1인당 1장의 무임교통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최종 발급 받은 카드에만 무임교통기능이 부여됩니다.
-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무임승차 기능도 정지되므로 카드를 재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무임(or 지하철&시내버스 무임)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 지역 이용 시 유임 청구되거나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적발 시 이용자에게 승차 구간 여객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며, 대여 양도자는 이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