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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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상장업체 이상, 금융계, 공무원, 교육계 의료계,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 별도서류 제출 없음 |
상장업체 미만 법인체 및 개인업체 | (직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 |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을 소유한 고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 | 연금수급 증서, 이체통장 사본 |
가정주부 | 배우자 직장정보 기재(이름/주민등록번호/직장명/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 배우자 직장 재직서류 증빙 시 위의 기준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