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 분실도난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나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된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신용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예외사항]

  • 신용카드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또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참조)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카드의 관리 책임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양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 해야 한다.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 누설하는 해서는 안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음 )

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 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 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 (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 (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 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 및 통신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 5만원 이하 매출 제외 )
      •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카드채권 양도 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 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