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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실

  • ① 고객은 투자자문수수료를 계약 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며, 양자 간 합의한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 ② 투자자문수수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자문원금의 [2.0]% 이하
  • ③ 투자자문원금이란 투자자문자산의 금전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 ④ 고객이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사에게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의 직전 일과 계약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시, 투자자문사는 수취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되, 고객은 해당 반환금액의 3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투자자문사에게 있을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⑦ 투자자문수수료는 향후 투자자문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