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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투자자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투자자문을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내용, 통지방법 등)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합의한 투자자문 계약의 내용은 별지(목록1)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3 조 (투자자문의 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은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투자자문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문사는 자문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목록3)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 내 현금에서 지급되며, 고객이 직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미납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목록3)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문사는 미납수수료 발생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 내 투자자산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①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판단에 대한 사항
    • 4.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5. 투자자문자산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6. 그 외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 ②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3조(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하는 대상
      • 가.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나.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 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명시하는 대상
      •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나. [상법]에 따른 합작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또는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 ③ 투자자문사는 고객과 양자간 합의로 별첨(목록1)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투자자문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 ④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⑤ 고객은 투자자문의 대상, 기간, 제공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특별한 요구방법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투자자문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객관적인 투자자문
  • 3. 고객의 자산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 수용 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관리
  •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제 7 조 (자료의 제공)

본 계약서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포트폴리오 추천과 관련한 자료
  • 2. 투자대상자산의 현황 및 그 추이에 관한 자료
  • 3.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 8 조(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 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별지 목록4와 같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투자자문사에 대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투자자문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① 고객의 이익은 투자자문사와 투자자문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투자자문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 ③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당사 및 계열사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투자결과의 귀속 및 투자자의 책임)

  • ①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고객의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귀속 및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② 고객은 투자자문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투자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고객은 투자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투자자문사의 금지행위)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본시장법 제9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되어있는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2.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자문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 3.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자문사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해관계인 제외)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등(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뜻함)에 대한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 4. 투자자문의 범위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 5.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대상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 6.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문에 관해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7. 근거 없이 허위사실 및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 8.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

제 12 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 ① 고객이 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의 계좌에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고객이 투자자문사의 연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②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3>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4조(적합성원칙)

  • ① 투자자문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면담ㆍ질문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 2. 재산상황
    • 3. 취득 또는 처분 경험
    • 4.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5.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6.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③ 투자자문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가. 거래 목적
      • 나.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라.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 마.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바. 연령
    • 2. 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이하"위험등급")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④ 투자자문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전화 또는 팩스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⑤ 투자자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제4항 각 호의 식으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 15조(설명의무)

  • ① 투자자문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
      •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 나. 투자에 따른 위험
      • 다. 연계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계약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마. 계약의 해지·해제
      • 바. 증권의 환매 및 매매
      • 사. 계약기간
      • 아. 금융상품의 구조
      • 자. 기대수익(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 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 카. 위험등급에 관해 해당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및 그 의미와 유의사항
      • 타.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
    • 2. 1호의 투자성 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 라.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마.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 4.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여부
  • ②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금융거래법 21조 2항의 인증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1항 각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투자자문사의 영업행위 준칙 등)

  • ①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문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 2.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3.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 5.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 6. 5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
    • 7.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사실

제 17 조(통지 의무)

  •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등 그 밖에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투자자문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 별첨(목록 2)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자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비밀유지 의무)

  • ① 고객은 투자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 일체에 관하여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성과 공표 시, 고객과 합의 후에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는 명시할 수 없다).
  • ③ 고객 또는 투자자문사가 법원, 감독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본 조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조(투자자문사의 면책)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

제 20조(계약의 변경 등)

  • ① 투자자문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투자자문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의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투자자문사는 계약서를 투자자문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의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2조(분쟁조정)

고객은 투자자문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문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조(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투자자문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지(목록 5)의 내용과 같다.


제 24조(특약사항)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합의한 특약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계약일 ___년 __월 __일



고객

(인 / 서명)

투자자문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202-81-48079
문 동 권 (인 / 서명)



목록 1. 투자자문의 내용, 통지방법 등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합의한 투자자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문자산 :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 ③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 자산으로서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 2. 투자자문원금 : []
  • 3. 투자자문수수료율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원(만원이하 절사)
  • 5. 투자자문방법(대면, 전화, 이메일 등) :
  • 6. 기타 요청사항 :


목록 2. 통지 장소

  • ① 고객에 대한 통지 및 방법(원하는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기재, 복수기재 가능)
  • ② 투자자문사에 대한 통지 및 방법


목록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은 투자자문수수료를 계약 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며, 양자 간 합의한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 ② 투자자문수수료 :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자문원금의 [ ]% 이하
  • ③ 투자자문원금이란 투자자문자산의 금전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 ④ 고객이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사에게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의 직전 일과 계약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시, 투자자문사는 수취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되, 고객은 해당 반환금액의 3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투자자문사에게 있을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⑦ 투자자문수수료는 향후 투자자문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⑧ 제13조 2항의 별지 <목록 3>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는 9.9%로 한다.


목록 4. 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일 현재 아래 투자자문 전문인력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 ② 투자자문 전문인력
    투자자문 전문인력
    성명 주요 경력 주요 자격


목록 5.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①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직위 성명 상근 여부 담당 업무

    계약체결일 현재 위 임원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대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번호 주주명/주소 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 비율

    계약체결일 현재 위 대주주들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이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카드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본 투자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7조 및 제98조, 동법시행령 9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로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문사’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 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실 경우 추후에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 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자문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①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2.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판단에 대한 사항
    • 4. 투자자문자산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 5. 투자자문자산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 6. 그 외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 ②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3조(금융투자상품)에서 명시하는 대상
      • 가. 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나.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 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명시하는 대상
      •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나. [상법]에 따른 합작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또는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 ③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계약기간동안 대면, 전화, 팩스, 전자통신 등 사전에 양자 간 합의한 방법 및 시기에 투자자문을 제공한다.
  • ④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⑤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투자자문의 대상, 기간, 제공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특별한 요구방법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객관적인 투자자문
  • 3. 고객의 자산상태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정도 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관리
  •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6. 계약구조
    계약구조
    투자자문사 고객 투자상품
    투자조언 → ← 자문계약 체결
    수수료 지급
    판단 및 투자 →

제 3 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① 고객의 이익은 투자자문사와 투자자문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투자자문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 ③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당사 및 계열사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투자결과의 귀속 및 투자자의 책임)

  • ①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에 따른 고객의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귀속 및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② 고객은 투자자문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투자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고객은 투자자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5 조(투자자문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분석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담당자가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후 통보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문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 일체에 관하여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성과 공표 시, 고객과 합의 후에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는 명시할 수 없다).
  • ④ 투자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고객으로부터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및 예탁을 받는 행위
    • 2. 고객에게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 3. 고객에게 제3자의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4.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5.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6.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⑤ 제4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6 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문사는 자문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목록3)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 내 현금에서 지급되며, 고객이 직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미납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목록3)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문사는 미납수수료 발생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 내 투자자산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지(목록 1)의 내용과 같다.


제 8 조 (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 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목록2와 같음)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투자자문사에 대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투자자문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사에게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 ① 고객이 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아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의 계좌에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고객이 투자자문사의 연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②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0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3>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1조(적합성원칙)

  • ① 투자자문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면담·질문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 2. 재산상황
    • 3. 취득 또는 처분 경험
    • 4.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5.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6.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③ 투자자문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가. 거래 목적
      • 나.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라.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 마. 투자성 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
      • 바. 연령
    • 2. 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이하"위험등급")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④ 투자자문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전화 또는 팩스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⑤ 투자자문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제4항 각 호의 식으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 12조(설명의무)

  • ① 투자자문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투자자문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
      •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 나. 투자에 따른 위험
      • 다. 연계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 계약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 마. 계약의 해지·해제
      • 바. 증권의 환매 및 매매
      • 사. 계약기간
      • 아. 금융상품의 구조
      • 자. 기대수익(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 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 카. 위험등급에 관해 해당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및 그 의미와 유의사항
      • 타.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
    • 2. 1호의 투자성 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다.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 라.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마.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4.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절차
    •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여부
  • ②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금융거래법 21조 2항의 인증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투자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1항 각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투자자문사의 영업행위 준칙 등)

  • ①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문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 2.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 3.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 5.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 6. 5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
    • 7.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사실

제 14조(분쟁조정)

고객은 투자자문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문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목록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①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직위 성명 상근 여부 담당 업무

    계약체결일 현재 위 임원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대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번호 주주명/주소 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 비율

    계약체결일 현재 위 대주주들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목록 2. 투자권유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일 현재 아래 투자자문 전문인력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각 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 1. 형사제재 유무 : □ 있음 □ 없음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 유무 : □ 있음 □ 없음
  • ② 투자자문 전문인력
    투자자문 전문인력
    성명 주요 경력 주요 자격


목록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① 고객은 투자자문수수료를 계약 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며, 양자 간 합의한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 ② 투자자문수수료 :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투자자문원금의 [ ]% 이하
  • ③ 투자자문원금이란 투자자문자산의 금전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 ④ 고객이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사에게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의 직전 일과 계약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시, 투자자문사는 수취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되, 고객은 해당 반환금액의 3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투자자문사에게 있을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고객과 투자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른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⑦ 투자자문수수료는 향후 투자자문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⑧ 제10조 2항의 별지 <목록 3>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는 9.9%로 한다.

이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카드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