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자세히보기
유가보조금 지원
주유 할인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1톤 이하 683 1,024 3톤 이하 1,014 1,521 1톤 이하 1,547 2,320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SK내트럭플러스(화물우대주유소) 주유 이용금액 리터당 최대 70원 할인
전월 이용금액 (일시불+할부) |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
---|---|---|
주유소현장할인 | 15원/ℓ | 15원/ℓ |
결제일할인 | 15원/ℓ | 55원/ℓ |
총계 | 30원/ℓ | 70원/ℓ |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상기 서비스는 SK One+ 화물복지 신한카드로 SK내트럭플러스(화물우대주유소)에서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 SK내트럭플러스 주유소 현장할인 15원/ℓ + 결제일할인 15원/ℓ 은 전월 이용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 SK내트럭플러스 주유소 결제일 할인은 최대 5,000리터(할인금액 기준 최대 월 275,000원)까지 제공되며, 주유소 현장 할인은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 결제일 할인은 SK에너지㈜가 통보한 경유 리터당 고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시)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제일 할인금액=(주유금액÷경유 고시가)×55원
- 할인서비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거래 고객 및 주유소와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 하는 경우
- 결제일 할인 제외: SK내트럭플러스 이외 주유소에서 결제한 경우, 유종 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등
전월 이용금액 기준
- 전월 이용금액은 SK One+ 화물복지 신한카드의 전월(1일~말일)의 거래시점 이용금액(일시불+할부)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해외이용금액은 매입일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SK One+ 화물복지 신한카드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카드 사용 등록월의 다음월 말(등록월+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미만 구간의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기간 중에라도 월 3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다음달에 해당 이용금액 구간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 이용금액,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각종수수료, 이자(할부수수료, 연체이자 등), 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충전금액, 거래 취소금액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SMS) 무료 제공
-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