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자세히보기
유가보조금 지원
주유 할인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유
주유량(ℓ)LPG
주유량(ℓ)1톤 이하 683 1,024 3톤 이하 1,014 1,521 1톤 이하 1,547 2,320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SK주유소에서 차량 톤수별 기준 리터 충족하여 주유시 최대 55원/ℓ 할인
- ① 기본 할인( 실적조건: 없음)
-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30원 할인(현장할인 15원+결제일할인 15원)
- ② 추가할인( 실적할인: 기준리터 충족 시 )
-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25원 캐시백
- 기준리터는 SK일반주유소와 SK내트럭주유소에서 이용한 리터를 산정합니다.
②기준리터 충족을 하지 못하여도 ①기본할인은 제공됩니다.
SK주유소 할인 구분, 기준리터 미충족, 기준리터 충족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준리터
미충족기준리터
충족주유소현장할인 15원 15원 결제일할인 15원 15원 추가할인(캐시백) 없음 25원 총계 30원 55원
- 차량별 톤수별 기준리터
차량별 톤수별 기준리터 구분, 국토부기준리터(ℓ) 유가보조금지급한도량,추가할인적용 기준리터(ℓ)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국토부
기준리터(ℓ)
*유가보조금지급한도량추가할인적용
기준리터(ℓ)1톤 이하 683 600 3톤 이하 1,014 900 5톤 이하 1,547 1,400 8톤 이하 2,220 2,000 10톤 이하 2,700 2,500 12톤 이하 3,059 2,800 12톤 초과 4,308 4,000
추가할인 적용 기준리터 이상 주유 시 캐시백 제공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SK내트럭 주유소 현장할인 15원/ℓ+결제일할인 15원/ℓ은 이용조건 없이 제공됩니다.(SK일반주유소는 주유할인을 제공하지 않음)
- 2MORE 화물복지카드로 당월 1일~말일까지(거래/승인시점) SK주유소(SK일반&SK내트럭)에서 차량톤수 별 기준리터를 충족하여 이용한 경우, SK내트럭주유소 이용건에 한하여 리터당 25원 추가할인(캐시백) 제공됩니다.(캐시백 시점은 다음달 5영업일)
- 2MORE 화물복지카드 신규발급 고객의 경우 카드사용 등록월은 이용조건 없이 리터당 25원 추가할인(캐시백)제공, 사용등록 후 다음달부터는 톤수 별 추가할인 적용 기준리터 충족 시 할인 제공됩니다.
- 2MORE 화물복지카드 사용 중 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톤수에 대한 추가할인(캐시백) 적용 기준리터는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당월 톤수 변경시 다음달 1일~말일까지 변경된 톤수의 기준리터 적용, 추가할인 적용 기준 리터 충족 시 다다음달 5영업일에 캐시백 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거래 고객 및 주유소와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 하는 경우
- 결제일할인 제외: LPG 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 거래카드로 결제한 경우, 유종 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등
- SK내트럭주유소 추가할인(캐시백)은 최대 5,000리터(할인금액 기준 월 12만5천원)까지 제공됩니다.
- 2MORE 화물복지 신용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상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K에서 고시하는 경유 기준유가 적용하여 할인 제공됩니다.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 제공(SMS발송-무료)
-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할인기능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
- 주유·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고객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