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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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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며, 관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 시 우체국,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 가능
  • 가족카드 발급 불가
  • 무임교통기능 및 교통카드기능은 카드 발급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니, 반드시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임교통 이용 가능 지역에서 발급되는 카드에 한해 선불 충전식(T-money)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됩니다.
  • 무임교통기능은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실물을 태그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삼성페이, LG페이 등 이용 불가)
  • 신규 발급 시 관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나, 재발급은 관할 거주지 이외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카드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용 시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거 부가통행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드의 기반 카드는 신한카드 2030 카드로, 신한카드 Lady/2030 각각의 이용금액 및 이용 횟수는 기본형 및 제휴상품 통합 적용됩니다.
    예) 본 카드와 홈플러스-Lady 카드를 소지할 경우 이용 금액 및 이용 횟수 통합 적용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4.12.24)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체크
  • 카드 출시 일자 : 2014.12.24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1220-Cpp-007호(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