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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제보 : 내부자제보 신고

내부자 제보

임직원의 법령,규정,윤리강령 위반 및 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부자 제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이 사고예방에 기여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및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조치 받도록 추천이 됩니다.

내부자제보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 제보 절차와 제보자의 비밀보장,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보자”라 함은 금융사고 또는 법규(사규 및 내부기준 포함)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내용을 인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보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제보대상 및 제보의무)
    1. ① 제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
      2. 사규 및 회사의 내부기준 위반 행위
      3. 불법행위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사항
      4. 사고 발생 사실의 은폐, 축소, 제보자 방해
      5. 기타 금융 사고 징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② 임직원은 전1항 각 호의 제보대상을 인지하였을 경우 준법감시팀에 제보하여야 한다.
    3. ③ 타인을 비방,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제보접수 및 처리)
    1. ① 준법감시인은 사고제보를 담당할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기로 한다.
    2. ② 담당관리자는 제보접수 및 제반 조치를 전담하며 제보내용은 대ㆍ내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3. ③ 담당관리자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 해당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 하에 조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4. ④ 조사결과는 제보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제보방법)
    1. ① 제보방법은 홈페이지, E-mail, 팩스, 전화, 우편, 면담(사내·사외)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제보방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통보)
    1. ① 실명제보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담당 관리자가 제보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전1항에 불구하고 비밀유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제보자 보호)
    1. ①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와 관련하여 인사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제보자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준법감시인은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제보자 우대 등)
    1. ① 제보내용이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및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조치 하도록 추천한다.
    2. ② 제보자가 사고자 또는 관련자일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3. ③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회사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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