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제보 채널은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내부고발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진신고 채널입니다.
일반민원 및 업무 불편사항 접수는 내부자제보 채널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법령,규정,윤리강령 위반 및 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내부자 제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이 사고예방에 기여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및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조치 받도록 추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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