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산 제도란?
그룹 가족 합산 제도는 신한금융그룹을 거래하시는 가족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가족 고객 우대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Tops Club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족 등급을 선정해드립니다.
가족의 거래가 신한금융그룹으로 모일수록 받으시는 혜택은 점점 더 커집니다.
고객 선정기준
대상고객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거래하시는 그룹사 영업점/지점에 등록하는 가족 모두 방문하여 가족등록 신청을 하시거나,
가족 대표 1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그룹사 영업점/지점에 방문, 가족합산제도를 신청하시고,
가족구성원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시고 그룹사 영업점/지점 방문을 신한플러스 멤버십 합산 추가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타계열사 방문을 통한 추가등록 신청은 가족합산 신청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등급합산기준
신한카드 이용 고객 기준 : 탑스선정월 직전월 1회 이상 거래 발생 고객
(이용 고객 기준은 그룹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합산신청시 가족고객이 같이 내점하지 않으셨을 경우 합산신청한 분기내에 가족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셔서 추가합산(동의)절차를 진행하셔야 다음 분기에 합산등급이 적용됩니다.
Ex) 1월 25일 신청 → 3월 31일까지 추가(동의) : 4월 15일 합산등급 부여
1월 25일 신청 → 4월 1일~6월 30일 추가(동의) : 7월 15일 합산등급부여
[예시]
가족관계신청여부 | 성명 | 관계 | 가족 합산 여부 |
---|---|---|---|
신청 | 김신한 | 부 |
합산
미합산
|
신청 | 김영희 | 모 |
합산
미합산
|
신청 | 김철수 | 자 |
합산
미합산
|
선정주기
Tops Club 선정일정(1월, 4월, 7월, 10월 15일)과 동일하며, 가족합산 등록 신청일 이후 돌아오는 분기 15일 이후부터 적용
우대기간
가족 구성원은 3개월 단위로 Tops Club 우대서비스 제공
가족합산 등록 기타 유의사항
신청 프로세스
그룹사 영업점/지점 내방
'가족관계 등록' 신청
가족 구성원별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합산 동의
(영업점/지점 방문)
가족 구성원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합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