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이하 "카드회원"이라 합니다.)간에 체결된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상품가입자 : 회사의 신용카드 카드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 회원
- 2. 보장대상자 : 상품가입자 본인, 상품가입자의 배우자(부부형 가입시), 상품가입자의 가족(가족형 가입시)
- 3. 상품가입자의 배우자와 가족의 정의
- 가.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 나. 가족 : 상품가입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와 자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 4. 보장기간 : 상품 가입한 날의 다음날 00:00시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품이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 5. 보장사고 : 이 약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건 중 상품 가입증서에 기재된 것
- 6.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前 2영업일
- 7. 채무액 : 상품가입자의 개인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도래하는 결제일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 단,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액에서 제외함.
- 가. 연회비,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과 할부금융, 리스 상품 이용 금액
- 나. 카드론 상품 중 대환론, 마이너스론, 모기지론, 舊신한카드에 기반한 카드론(2007. 10. 1. 이전 판매 카드론과 2007. 10. 1. 이후 판매되었거나 향후 판매 예정인 상품 전체 포함)상품 이용 금액
- 다. 舊신한카드에 기반한 포인트선지급 서비스 약정(2007. 10. 1. 이전 판매된 포인트선지급 서비스와 2007. 10. 1. 이후 판매되었거나 향후 판매 예정인 포인트선지급 서비스 포함)에 의하여 회사에서 선지급한 포인트 및 마이너스 포인트
- 8. 보장채무액 : 부칙에 기재된 보장사고별 발생일의 카드채무액
- 9. 결제금액 : 제7호의 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 10. 의사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한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 11. 舊신한카드 : 회사는 2007. 10. 1. 舊신한카드㈜(2007. 10. 1. LG카드㈜와 통합되기 이전의 신한카드㈜를 의미함)와 LG카드㈜가 통합되어 성립하였는바 2007. 9. 30. 이전에 舊신한카드㈜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 및 2007. 10. 1. 이후 회사에서 발급된 카드 중 舊신한카드㈜의 전산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카드를 총칭하여 "舊신한카드"라 함
제3조 (상품의 성격)
- ①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상품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장대상자에게 보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 ②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③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카드회원의 선택사항이며, 카드회원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카드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상품의 신청, 개시, 종료)
- ①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 1. 상품가입자가 만 61세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상품가입자가 부칙에 의거 사망, 치명적질병진단(A), 치명적 장애, 자동차 사고진단, 대중교통사고진단, 장기입원의 보장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상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 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 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가족형 상품 가입 시 가족에 대한 상기 보장사고 발생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또는 부부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기 보장사고 발생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을 해지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 (상품가입의 철회)
- ①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③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카드회원이 상품가입을 신청할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리며, 카드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추가 발송 드립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채무면제·유예 신청방법 및 제12조의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7조 (상품 가입의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1. 나이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1세 이상인 경우
-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8조 (상품수수료)
- ①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 ② 상품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상품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됩니다.
- ③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상품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 내지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손해율·보상율의 현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수수료 산정근거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상품 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⑤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통보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9조 (상품계약의 해지)
- ① 이 상품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고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 ② 상품가입자는 보장기간 중에 언제든지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합니다.
- 1.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2.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고의로 보장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상품가입자가 2개월 연속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장 보장의 내용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 ①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②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 1.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별 보장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 2. 제9조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사고에 대해 보장한도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받는 보장사고가 제9조 제4항 제2호의 보장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상품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 4. 보장사고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상환유예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합니다.
- 1.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해당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연체로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 2. 상품가입자는 제1항의 상환유예 보장을 제공받는 동안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보장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일부 결제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 3. 상환유예 보장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유예된 금액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예된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제공됩니다.
- 4. 보장사고별 상환유예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④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은 연간 5천만원(채무면제된 금액 또는 상환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말함)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으며, 보장사고별 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⑤ 보장청구 가능기간은 보장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 ⑥ 상품 유형
(단위: 만원)
제11조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장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입원. 단, 자살의 경우에는 부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 5.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제4장 가입전 알릴의무 등
제12조 (상품 가입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는 상품의 가입 신청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상품 가입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하고 보장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 3.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 4. 상품가입자의 상해, 질병에 관한 정보
제16조 (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상품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보장사고별 보장 제공 기준 등
이 약관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및 제11조(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항에 따릅니다.
[채무면제 보장사고]
1. 사망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보장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사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바. 상속인의 보장 청구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 질병 진단(A)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A) (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질병 진단(A)"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 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질병진단일로 합니다.
- 다. "치명적 질병 진단(A)"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②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③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④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의 경우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라.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바.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3. 치명적 장애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상해의 경우 사고일로 하며,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4. 장기입원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보장대상자에게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장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내 61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입원 개시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③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5. 자동차사고 진단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보장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ㄷ.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 ③ 위 1항 내지 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자동차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③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④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6. 대중교통사고 진단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보장대상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ㄴ.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을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ㄷ.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이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여객수송용 항공기
- ㄴ.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대중교통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대중교통수단을 본인이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④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⑤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7. 골절발생 위로금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골절" 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면제를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골절 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2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8. 부인과 질병 수술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부인과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부인과 질병"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위 1항의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단,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부인과질병의 진단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품 가입 전 진단받은 부인과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9. 자전거사고 진단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자전거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자전거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ㄷ. 도로 통행중인 보장대상자가 운행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위 1항 내지 2항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자전거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1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하, "전화금융사기"라 합니다)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금전상의 피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보장대상자의 피해를 말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전화금융사기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보장대상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 ③ 보장대상자에게 채무면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④ 보장대상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와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 ⑤ 보장대상자가 제3자의 요청 전에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⑥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11. 유괴·납치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국내에서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위 1항에서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ㄱ.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ㄴ.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유괴·납치·불법감금" 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보장대상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② 보장대상자가 단순한 가출이나,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
- ③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12. 얼굴성형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얼굴표면에 1cm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성형수술에는 레이저 시술을 포함합니다.
- ② 얼굴이라 함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마, 턱 및 두 뺨과 두 귀 등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말합니다.
- ③ 위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나. 이 보장사고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상해사고발생일로 합니다.
-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얼굴성형
- ② 성형수술로 인한 손상
- ③ '얼굴성형'보장으로 채무액 면제를 받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 ④ 보장대상자의 군복무 또는 군사작전 참여 중 발생한 사고
- ⑤ 기타 이 상품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상환 유예 보장사고]
1. 비자발적 실업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이 약관상 "비자발적 실업"(이하, "실업"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1항에 규정된 실업상태의 계속이라 함은 상품가입자가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회사는 위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 ⑤ 상품가입자가 취업한 경우 보장은 종료되며, 상품가입자는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결제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상환유예 보장기간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날로부터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환유예 보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비자발적인 실업에 기인한 보장 청구는 새로운 실업으로 간주하여 다시 12개월을 한도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② 정년 퇴직한 경우
- ③ 형법, 직무관련 법률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④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⑤ 고용계약에 준한 고용계약 만기로 퇴사한 경우
- ⑥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⑦ 보장개시 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 ⑧ 보장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⑨ 다른 상환유예 보장을 받는 중이거나 채무면제 보장을 받아 상품이 종료된 경우
- 마. 보장대상자에 관한 특칙 : 이 비자발적 실업 보장은 제2조(정의)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보장이 제공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6호에서 정한 일용근로자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2. 단기입원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단기입원"으로 치료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이 약관상 "단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로서, 보장청구일 이전 45일 동안 입원일이 14일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전에 단기입원으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은 경우 최종 보장청구일 이전의 입원일은 중복하여 입원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상품가입자는 보장 종료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상환유예 보장기간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날로부터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환유예 보장이 종료된 후 1년 경과한 이후의 단기입원으로 인한 보장 청구는 새로운 단기입원으로 간주하여 다시 12개월을 한도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③ 다른 상환유예 보장을 받는 중이거나, 채무면제 보장을 받아 상품이 종료된 경우
3. 자연재해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상품가입자는 상환유예보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신청이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보장을 승인하고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위 1항의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란 특별재해지역 선포 당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보장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③ 특별재해지역 선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상품가입자는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상환유예 보장기간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이후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장 3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다른 상환유예 보장을 받는 중이거나, 채무면제 보장을 받아 상품이 종료된 경우
4. 골절 및 화상 발생
- 가. 보장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 보장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골절 또는 화상이 발생한 경우, 상품가입자는 상환유예보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신청이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보장을 승인하고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이 약관상 "골절 또는 화상 발생"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화상의 경우 [별표2]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③ 골절 또는 화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상품가입자는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상환유예 보장기간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이후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장 3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4]를 따릅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다른 상환유예 보장을 받는 중이거나, 채무면제 보장을 받아 상품이 종료된 경우
[별표1] 치명적 질병 진단(A) 및 주요 장기 이식수술
[별표2] 골절 및 화상 분류표
[별표3] 부인과질병 수술 분류표
[별표4]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1. 서류 제출 기한
- 가. 채무면제 :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상환유예 : 매월 회원의 카드 결제일의 3영업일 이전에 아래 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구비서류
- 가. 보장 청구서(회사 양식)
- 나. 사고입증서류
- 다.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 3. 회사는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