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 자동납부 시행 안내
- 서울시는 이택스 사이트, 서울 외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를 신용·체크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토지세, 등록면허세 등(매년 정기성 납부항목)의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달 지방세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내용
- 1. 2017년 5월 16일부터 지방세 정기성 납부항목에 대한 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2. 정기성 지방세 납부는 매달 23일에 승인거래 요청이 1회 발생합니다.
- 한도부족이나 카드 해지 등의 사유로 23일에 승인요청이 거부될 경우 자동납부가 해지됩니다
- 서울시는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전출 및 카드 해지 시 지방세 자동납부가 해지됩니다.
- 4. 기존 계좌 자동이체 고객은 해당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지방세 자동이체 시 마일리지 및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 6. 신청 및 해지는 서울시는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위택스로 문의해주세요.
- 7. 신한 BC카드,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8. 지방세 카드 자동납부는 카드 재발급 시 재발급한 카드로 자동 승계됩니다.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으시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 바랍니다.
- 9. 자동납부 신청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지방세가 납부(승인)됩니다.
-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자동납부 항목 및 일정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위택스 고객센터 (110)/ 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