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변경(근거)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 16조 3항에 따라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의 변경 또는 도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④출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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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은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 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의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에는 금융 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제16조 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님들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