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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제도

복지지원제도안내

본 제도는 소속사 부담지원을 합의한
그룹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 매출 발생일 현재 GS홈쇼핑 인사 DB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당사 그룹사 정보 DB에 미 등록되었을 경우 청구금액은?
→ 복리후생 적용여부는 "그룹사 임직원 정보 DB" 등록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기 회원이 현재 GS홈쇼핑에 재직하고 있지만, 당사 정보 DB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전표기재금액 (소비자가 80% = 400,000원) 대로 청구됨.

* 향후 당사 정보 GS홈쇼핑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음

2) 매출발생일 현재 GS홈쇼핑 인사 DB 및 당사 그룹사 임직원 정보화면에 모두 등록되었을 경우 청구금액은?
→ 1차로 소비자가 80%(400,000원)를 전표에 기재하고, 회원에게 최종청구는 소비자가 87%(335,000원)가 청구됨.

1) 매출발생일 현재 회원의 잔여한도(전표기재금액)가 1,000,000원인 경우 청구금액은?
→ 판매가의 100%로 1,000,000원 전표기재, 판매가의 85%인 850,000원 회원 청구 됨. 1,000,000원 × 85% = 850,000원 (단, 한도內 매출)

2) 매출발생일 현재 회원의 잔여한도(전표기재금액)가 800,000원인 경우 청구금액은?
※ 퇴사일자 포함 퇴사일 이전 매출발생건에 대해 복리후생 적용됨. → 판매가의 100%로 1,000,000원 전표기재 , 한도內 매출분 800,000원은 판매가의 85%(680,000원) 청구되고, 한도초과 매출분 200,000원은 전표기재 금액 그대로 청구됨 ①한도內 매출 : 800,000 × 85% =680,000원 ②한도 초과 매출 : 200,000원 최종 회원 부담 금액 : 880,000원(①+②)

상기 회원은 5월1일 ~ 6월30일까지 제품별 구입한도 모두 발생되며, 7월1일부터도 전체적인 패밀리카드 한도 갱신 시점이므로 새로운 한도가 발생됩니다.

그룹사간 전출/입은 새로운 한도가 발생되지 않으며,잔여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승계 됩니다.
예로 위 회원이 GS홈쇼핑 재직시 총한도 1,500,000원 중 1,000,000원 사용한 후 전출한 GS리테일에선 잔여한도 전표가 500,000 사용 가능합니다.

LG패션 상설할인매장은 패밀리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30% Sale시 SALE금액을 전표기재금액 아래와 같이 청구 됩니다.
350,000원(전표기재금액) × (67%/ 80% = 293,125원)

패밀리카드로 LG패션 상품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소속사 지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카드소지자인 B에게 연말정산시 부과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지원받는 금액의 5%~40% 범위내에서 세금부담이 있음

현재 자매사중 소속사 지원(복리후생)을 협약한 회사에 한해 지원 가능 하며, 복리후생 폐지사및 일부임직원에 한해 지원 하는 경우 복리후생 혜택 적용이 불가함, 단 전표기재 금액 혜택은 이용 가능함, 복리후생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단, 전표기재금액 혜택은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