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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에서 정한 신청자격 기준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은 브랜드사 서비스 안내장,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국제브랜드사 홈페이지(www.jcbcard.kr, www.visakorea.com, www.mastercard.com)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니 이용 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는 카드 별(기본연회비와 서비스연회비)로 청구됩니다.
  •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가 환불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카드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가입 년도에 한합니다.)과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인 부가서비스(Gift Option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연회비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연회비 반환 금액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는 반드시 동일 종류(스카이패스, 아시아나클럽 중 택1) 및 동일 브랜드(URS(JCB), VISA, Mastercard 중 택1)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The BEST+ 카드는 1인이 2장 이상 중복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 가족카드는 The BEST+ 본인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소지한 The BEST+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 The BEST+ 가족카드도 함께 자동 해지됩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9.02.27)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신한카드 The BEST+
  • 카드 출시 일자 : 2019.02.27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a-07717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