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가입 시 준비서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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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 번호증)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원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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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인감증명서 1부
단, 은행직원이 본인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1부 (최근 2년)
단, 직전년도 신용조사실시 업체 징구 생략
-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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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원본)
단, 은행직원이 본인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서명으로 대체)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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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 번호증)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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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 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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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신청서 작성방법
인감 날인
- 신청서 상에 반드시 법인/개인 인감을 날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은행직원이 본인 확인한 경우 개인인감 대신 서명가능
- 법인/개인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불가)
법인사 내역 작성
- 법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연락처, 결제정보 등, 법인카드 관리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등법인카드 관리자는 법인카드의 발급에서부터 관리,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재무팀이나 경리팀에서 담당합니다.
법인카드 발급안내 문의
- 법인회원가입 및 카드발급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44-7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