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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세이프보험

상해사망 및 질병 사망∙진단 시 카드 채무금액이 면제됩니다.
상해사망 시 최대 3천만원 면제
질병사망 시 최대 3천만원 면제
골절진단·수술 시 최대 3백만원 면제
파이낸스 세이프보험
신청
주요서비스
상해사망 기본보장
질병보장 특약
골절진단특약
수술비용특약 보장까지
납부
매월 카드 채무금액의 0.2526%
※ 매월 말에 자동결제되어 청구
문의
신한카드 전문상담센터
02-310-9372
※ 보험료 청구 요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사고나 질병, 입원 등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카드대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신용보험상품입니다.

보험료

  • 카드 이용금액의 0.2526%

    보험료 청구 요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한다)
    • 상품 가입자의 개인신용카드로 이용한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금액 및 개인신용대출, 대출별 수수료·이자·연체료 등 상품 가입자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해당월의 청구금액과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산한 금액(포인트로 상환 중인 이용금액, 제약사 약제비, 할부금융, 설비리스, 스마트오토서비스, 담보대출, 2005.02.11 이전에 받은 개인신용대출, 연회비,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법인카드 이용금액, 법인 경비성 매출금액(개인신용한도 외 별도의 한도를 부여받아 이용한 금액 중 회사가 정한 매출금액내역) 등 제외)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서비스 문의

유의 사항

  • 보험금 미지급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진단 확정된 암
    • AIDS, HIV보균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보장 개시일 및 보장기간
    • 보장 개시일: 보험 가입 신청 다음 날
    • 보장기간: 3년
    • 보험가입연령: 만20세~59세까지 가입가능 (60세 이상은 가입불가)
    • 해지일: 보험 해지 신청일 다음일 0시

    보험료 납입 연체 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기타
    • 보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는 결제 취소됩니다.
    • 기타 보장제외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신용보험 입니다.

보장유형별

기본

현대해상 파이낸스 세이프보험 보장 안내 기본 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 가입기간 중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카드채무액 전액 (최대 3,000만원)

질병보장 특별약관

질병보장 특별약관 안내 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보 보장내용 보장금액
질병보장 특약 I 보험 가입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카드채무액 전액 (최대 3,000만원)
질병보장 특약 Ⅱ

보험 가입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실명된 경우

보험 가입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가입기간 중 관상동맥우회로수술 또는 주요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진단보장 보험 가입기간 중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치아파절 제외) 카드채무액의10% (최대 300만원)
수술비용보장 보험 가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특정 질병은 악성암, 만성신부전증,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을 말합니다.

골절진단보장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보상절차

  • 1. 현대해상 신용보험가입
  • 2. 보장 사유 발생시 신한카드 전문상담센터(02-310-9372)로 상담 요청
  • 3. 상담 후 보상 청구(FAX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발송)
  • 4. 보상 여부 결정 시 채무 면제
    • 본 상품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상품으로, 보상절차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문의

  •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진단 확정된 암
    • AIDS, HIV보균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 청약시에는 건강상태(병력)등의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서 인쇄된 내용(계약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 보험기간, 해지(만기)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조)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전화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현대해상은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한카드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 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1332(국번 없이), 홈페이지 www.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국번 없이), 홈페이지 www.kca.go.kr

보험 모집 질서 위반

  • 보험 계약 청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 모집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신고전화
    • 금융감독원: 전화 1332(국번 없이), 휴대전화 02-1332,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02-3702-8585, FAX 02-3702-8691, 홈페이지 www.knia.or.kr →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 대리점명: 신한카드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1988080201)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2992호(2024.07.24~2025.07.24)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814-Cpi-001호(2024.08.14~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