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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TV수신료를 신한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TV수신료

신청대상

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전력, 계약전력 20KW 이하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세대의 TV수신료

대상카드

개인, 신용, 체크카드 회원
  •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자동납부 신청

  • TV수신료 관리번호(10자리) 확인 및 신청 후 최초 납부 예정일 확인
  •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다르거나, 다건 신청 가능
  • TV수신료 관리번호는 앞자리 34~39로 시작
  • TV수신료 관리번호는 TV수신료 청구서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해 확인 가능

자동납부 해지

해지 신청은 자동납부 신청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해지 신청일에 따라 당월 요금은 납부할 수 있음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바랍니다.
  • 별도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주택(단독주택, 연립 등) 및 개별로 TV수신료 관리번호가 부여된 세대에 한하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됩니다.(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자동승계 대상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TV수신료 납부(승인) 됩니다.
  •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TV수신료 관리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도 TV수신료는 납부될 수 있으며, 신한카드의 귀책이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TV수신료 자동납부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624-Cpi-033호(2024.06.24~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