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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공공임대)

주택임대료(공공임대) 신한카드로 편하게 납부 하세요.

주택임대료(공공임대)

신청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대상카드

개인 신용, 체크카드 회원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자동납부 신청

  • 1일~10일에 신청한 경우: 이번 달 임대료부터 납부
  • 11일~말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 임대료부터 납부

주택관리공단 단지는 1일~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이번 달부터 납부, 16일~말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

자동납부 해지

승인일 2영업일 전까지 해지해야 이번 달 임대료부터 납부 해지(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3영업일전까지)

승인일은 아래 ‘꼭! 알아두세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후 처음 납부하게 되는 임대료는 당월 정상납부 금액과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합산되어 결제됩니다.
  • 승인일 안내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납부마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신용카드는 전 영업일에 승인, 체크카드는 다음 영업일에 승인
    • SH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납부마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승인
    •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납부마감일(말일) 4영업일전에 승인
    • 체크카드 자동납부는 승인일에 출금됨
  •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되고(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함), 다음달부터는 최초 신청한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가 진행되며, 3개월 연속 승인이 거절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 자동승계 대상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주택임대료가 납부(승인) 됩니다.
  •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주택임대료는 임대사업자 고객센터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료 자동납부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임대료 소득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중복공제 불가, 국세청 소득공제 문의 126)
  • 임대사업자 고객센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600-3456)
    •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588-0466)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1522-0072)
    • 전북개발공사 고객센터(063-280-7500)
    • 주택관리공단 고객센터(1670-2727)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130-Cpi-021호(2024.01.30~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