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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매달 편리하게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놓치기 쉬운 생활대금
신한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신청대상 및 대상카드

  • 전국 아파트 거주 세대(일부 아파트 제외)

  • 개인 신용, 체크카드 회원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자동납부 신청

아파트마다 납부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날짜에 결제될 수 있습니다.

  • 이번달부터 관리비 납부 시작

    납부 마감일의 6영업일 전날까지(휴일 포함) 신청한 경우

  • 다음달부터 관리비 납부 시작

    납부 마감일 6영업일 당일 및 다음날부터 신청한 경우

이번달 납부

-6영업일 이전

다음달 납부

-6영업일부터~마감일

(예시) 납부 마감일이 31일인 경우

* 2024년 1월 기준

~1월 22일
신청 시

이번달 1월 납부

-6영업일 전 신청

1월 23일~31일
신청 시

다음달 2월 납부

-6영업일 당일 및 이후 신청

6영업일 전인 1월 22일까지 신청 시 이번달 1월 납부, 6영업일 당일인 1월 23일부터 이번달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 신청 시 다음달 2월 납부

자동납부 해지

아파트마다 납부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날짜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번달부터 관리비 납부 중단

    납부 마감일의 5영업일 전날까지(휴일 포함) 해지한 경우

  • 다음달부터 관리비 납부 중단

    납부 마감일 5영업일 당일 및 다음날부터 해지한 경우

이번달 중단

-5영업일 이전

다음달 중단

-5영업일부터~마감일

(예시) 납부 마감일이 31일인 경우

* 2024년 1월 기준

~1월 23일
해지 시

이번달 1월 납부 중단

-5영업일 전 해지

1월 24일~31일
해지 시

다음달 2월 납부 중단

-5영업일 당일 및 이후 해지

5영업일 전인 1월 23일까지 해지 시 이번달 1월 납부 중단, 5영업일 당일인 1월 24일부터 이번달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 해지 시 다음달 2월 납부 중단
이용안내
  • 아파트 정보는 고지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 아파트 조회 시 단지명이 '불가-000아파트'와 같이 노출되면 현재 자동납부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해주세요.
  • 이사할 경우 반드시 신한카드로 미리 해지를 신청해주세요.
  • 자동납부 신청 후 처음 납부하게 되는 관리비는 이번달 정상납부 금액과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합산되어 결제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는 납부 마감일 -4영업일 전에 승인됩니다.(체크카드는 승인일에 출금)
  •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되고(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함), 다음달부터는 최초 신청한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가 진행되며, 3개월 연속 승인이 거절되면 자동 해지됩니다.
  • 자동승계 대상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아파트관리비가 납부(승인)됩니다.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로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1002-Cpi-022호(2024.10.02~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