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신청은 자동납부 신청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해지 신청일에 따라 당월 요금은 납부될 수 있음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 이중출금 방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바랍니다.
별도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주택(단독주택, 연립 등)에 한하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아파트, 상가 등 관리비에 청구되어 관리사무소 등에서 한번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개별 호별로 한전고객번호가 부여된 세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카드가 변경된 경우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됩니다.(단, 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