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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 카드 한눈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 카드 한눈에)”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 카드 한눈에)”(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 “휴면카드”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 3. “휴면카드 관리”란 휴면카드의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를 해지하거나 계속이용(휴면상태 해제)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4.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간편번호”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 6.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 7.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8.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 9. “금융회사”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산림조합중앙회
    • 10.“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11.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조회)

  •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제10조(휴면카드 관리)

  •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제9조에 따라 “휴면카드”로 조회되는 카드에 한하여 카드를 해지하거나 계속이용(휴면상태 해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부가기능[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 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을 사용중이거나, 미납금이 존재하는 등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카드해지 및 계속이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2024. 9. 26.)

이 약관은 2024. 9. 26.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