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채무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 ①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기존주택 보유 사유가 인정되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카드와 체결하는 대출거래에 대한 추가 약정입니다.
- ② 제 1항의 추가 약정에 의해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주택에 각각 주민등록 유지(이하 ‘거주’, 신규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 포함) 및 이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유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과 신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존 보유 주택
- ② 신규주택
- ③ 채무자는 전입(예정)시기 및 카드가 정한 주기에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주택에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의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3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제 2조 제 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 2조 제 2항 신규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카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4조 (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
- ① 채무자는 제 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 제 1항의 기존 보유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2조 제 2항의 신규주택에 대출 실행일 기준 (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제 2조 제 1항 또는 제 2조 제 2항의 주택을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④ 채무자는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인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카드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채무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거주 의무 등의 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신규주택에 대한 3개월 이내 전입의무 : 3개월 이내 전입 즉시
- 2. 신규 주택 미거주에 따른 처분의무 :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
- 3.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의 1주택 보유의무 :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제 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 2조 제 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4조 제 1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2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3항의 거주의무 또는 처분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4항의 1주택 보유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제 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 6.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 제 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주2)하고 있는 경우
주2)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 7. 제 4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 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3)의 주택 관련 대출주4)이 제한됩니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3>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 1. 제 2조 제 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4조 제 1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2항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3항의 거주의무 또는 처분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 4조 제 4항의 1주택 보유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제 4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거주의무 이행에 따른 제 4조 제 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