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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채무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금융기관”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