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약관 2024.04.0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② ‘발행’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하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이용자의 정보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충전’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일정액의 경제적 가치를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부가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⑥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⑦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카드”라 합니다)이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실물 플레이트의 형태를 가진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인 실물카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회사의 포인트,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불수단에 대한 안내를 해당 서비스 화면, 회사의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합니다.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최대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정하고, 충전 수단별로 충전 한도, 충전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및 이용)
-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화면 통해 공지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연령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및 이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금액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⑥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불하기 위하여는 모바일앱(결제앱)에 등록된 비밀번호 등의 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거나,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결제 시 매출전표에 실물카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부가서비스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가서비스 별로 제공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의 제공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회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3. 당해 부가서비스를 6개월 이상 운영하였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의 부가서비스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시행 1개월 전에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 개별 통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6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이용)
- ①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및 재발급에 따른 기존 카드는 잘게 절단하여 분리폐기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일백이십(120)개월로 합니다.
- ② 유효기간이 경과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유지된 후 소멸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잔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환급방법
등에 관한 방법을 안내 합니다.
- ③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유효기간도래 사실, 재발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 연장 방법, 소멸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소멸시기, 환급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90일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8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갱신, 재발급)
- ①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카드 자체 유효기간은 실물카드에 기재됩니다. 이는 전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물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카드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통보시점 직전 6개월
간 이용실적이 없는 이용자 제외)
단, 상품의 갱신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①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 및 유효기간 만료 후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현금 환급은 이용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이용자의 잔액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칠(7)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④ 회사는 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 링크로 연결된 화면,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금지사항)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별, 월별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의 정지)
-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언제든지 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1.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가 해킹, 탈취, 위조, 변조된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도난, 분실한 경우
- 4. 기타 일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정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이용정지 신청시점, 기타 이용정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가입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5.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6.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을 정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
- 2. 14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 3. 제2호의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4.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용정지의 경우 피해신고 방법 및 보상절차, 재발행 방법 등
- 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3호, 제5호, 제6호의
사유인 경우에는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 ⑥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이용 또는 재발행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 합니다.
제13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① 이용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모바일앱 또는 아래 연락처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1544-7000)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단, 분실, 도난신고 시점 이후의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고의로 부정사용을 한 경우
- 2. 이용자가 카드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했으나, 이용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이용자가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4.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이용자가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 6.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분실 도난신고를 지연한 경우
제14조 (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위 〮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회사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정보를 누설하여 카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사용된 경우
-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이용자는 제2항 각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해지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경로 또는 접수자, 접수번호, 해지 신청 시점, 기타 해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해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유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을 정지한 후, 제1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에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서비스 화면의 앱PUSH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사용, 재발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16조 (연회비, 수수료 등)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발급수수료, 재발급수수료, 연회비, 해외거래 관련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수수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종류, 발급 사유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며, 회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연회비를 납부한 ‘이용자’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의 발급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7조 (기타)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약관 및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