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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인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법인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신용카드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제4조 (카드의 관리)

  • ① 법인명의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 사용자가 퇴사시에는 법인카드를 회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 (유효기간 및 갱신발급)

  • ① 유효기한은 회원과의 여신계약기한인 법인유효기한과 개별카드의 유효기한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② 법인유효기한은 매월 청구서에 기재되며,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법인의 유효기한이 도래한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동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법인유효기한 갱신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회원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법인유효기한 갱신동의 절차를 거쳐 법인유효기한을 연장해 드리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 ⑦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 ⑧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6조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 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8. 영업양도 또는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9. 회원이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10.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제28조제6항, 7항 또는 본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11. 회원과의 여신기한인 법인회원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 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⑤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⑥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⑧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0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12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의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⑩ 카드사는 제8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⑪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따른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 ⑫ 제10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 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명의카드는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명의카드에 한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 “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및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의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회원의 이용한도는 법인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는 법인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할부구입)

  •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① 임직원명의카드에 한하여 사용자는 카드사에 한도를 등록한 후 해외에서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이하 “해외ATM기 등”이라 함) 등을 이용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개인신용평점 상승,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이 해외ATM기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해외 ATM기 등의 이용)

해외ATM기 등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제휴은행 및 외국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법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법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 ③ 제2항의 경우 카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⑦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⑧ 회원이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 ⑨ 카드사는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 ⑪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16조의 2 (카드이용내역 표시)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7조 (대금 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X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 산정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X 연체이자율 X 연체일수 / 365(윤년은 366)
  •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⑨ 채무변제 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 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⑫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⑭ 회원은 제13항에 따른 환급기간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⑮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환급요청을 하지 않으면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카드이용대금 결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⑯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자동이체 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7조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영업 양도 또는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2.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4. 파산,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③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0조 (회원의 책임)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또는 사용자(이하 본항에서 총칭하여 ‘회원’이라 함)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한다)
      •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 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23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비밀번호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25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 및 사용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자택·직장·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표자, 자동이체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및 사용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및 사용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 합니다.

제7장 연대보증인 등

제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 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단, 고용임원은 제외) 또는 무한책임 사원
    • 2. 회원이 조합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
  • ② 본조 제1항제1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법인유효기한 등)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본조 제3항에 의거 체결한 계약서상 보증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조 제5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되며,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1. 회원의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릅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조 제1항의 해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결제능력 입증서류 징구)

  • ① 카드사는 카드발급 심사 및 이용한도 부여를 위하여 결제능력 입증서류를 회원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보유 재산액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능력 입증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조 제2항 상의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결제능력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제8장 보칙

제30조 (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 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 드립니다.
    •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34조 (관할 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2021. 9. 25)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23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


제1조 (시행일) (2023. 8. 1)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