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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제 1조 (법인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신용카드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카드사”라 함)에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법인명의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는 그 지정된 사용자 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의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⑤ 카드사용자가 퇴사시에는 법인카드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 2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 ② 법인명의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명의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임직원명의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 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⑤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카드 수령 시 기존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절단 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3조 (유효기한 및 갱신발급)

  • ① 유효기한은 회원과의 여신계약기한인 법인유효기한과 개별카드의 유효기한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② 법인유효기한은 매월 청구서에 기재되며,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③ 법인의 유효기한이 도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동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법인유효기한 갱신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회원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법인유효기한 갱신동의 절차를 거쳐 법인유효기한을 연장해드립니다.
  • ④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⑥ 제④ 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리며, 카드사는 위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제 4조 (카드의 이용 및 사용제한)

  • ①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명의카드에 한하여 외국환관리 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단기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한카드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해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 뒷면의 서명과 똑같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법인명의카드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 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회원이 갱신ㆍ추가ㆍ교체ㆍ분실ㆍ도난 등(총칭하여 이하 “교체 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로 자동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제 5조 (할부거래)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지정한 카드 또는 상품 거래에 한하여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할부거래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최저금액은 5만원입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2개월 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 ⑦ 제⑥항의 경우 회원은 먼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가맹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며,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인도받은 물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거래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6조 (단기카드대출)

  • ① 임직원명의카드에 한하여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에 한도를 등록한 후 해외에서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이하 “해외ATM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카드사용자가 카드사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단기카드대출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③항의 수수료 외에 건당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1. 해외ATM기 등을 통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 2. 그 외 단기카드대출의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회원 또는 카드사용자에게 알려 드린 경우

제 7조 (해외ATM기 등의 이용)

  • ① 해외ATM기 등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제휴은행 및 외국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 8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의 이용한도는 법인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법인총한도는 회원의 요청 한도 이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산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내에서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④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19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사후에 알려드립니다.
    • 1.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2. 소득하락, 카드 사용자의 부서이동·직위변동,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황 능력이 하락한 경우
  • ⑥ 카드사가 신규로 이용한도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한도액을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조 (연회비 부과 및 연회비 반환)

연회비 부과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제 9조의 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 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 업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②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②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0조 (대금 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기타 카드사가 인정하는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대금은 마스터/비자/아멕스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 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 ③ 제②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시 발생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 ④ 회원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①항의 기일에 카드이용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이자 산정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 365
  • ⑤ 제④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⑥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대금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 이용일시 · 이용내용 · 이용주체 등 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해당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회원은 이의제기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추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조 (자동이체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0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 · 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 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이체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①항 및 제②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이 교체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결제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⑤ 전항의 사유 등으로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별도 자동이체결제계좌 설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새로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회원에게 기발급된 모든 카드의 이용대금이 새로 신청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 ⑥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⑦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13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1.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전에 본 약관 제19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카드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할부금을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 하는 경우
    • 4.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② 제①항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이 제 예치금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이용금액의 기한도래전 지급)

  • ①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납입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따른 수수료(또는 이자)를 포함한금액으로 합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이 기한도래 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이용금액을 기한도래 전 상환하더라도 제6조 제④항, 제10조 제③항에 의한 이용수수료는 감면되지않습니다.

제 15조 (카드의 분실 · 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이 분실 ·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 ·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하여 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통지 전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신청 시에는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수단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본 약관 제17조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신고시점이후발생분은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
    •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이 카드의 분실 ·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4.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5.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매출의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카드가 양도, 대여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카드의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경우

제 17조 (비밀번호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자택 · 직장 · 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①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 합니다.

제 19조 (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에게 정지 사실 또는 정지되는 사유를 청구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회원은 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당사 및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당사의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회생 · 파산의 신청 또는 Work-Out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보 ·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7.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 · 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8. 회원이 임직원 명의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9.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연대보증인과 관련하여 제28조 제⑥항, ⑦항 또는 본조 제①항 2호, 5호 , 6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11. 회원과의 여신기한인 법인회원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② 카드사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지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제①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와 회원이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함)로 된 경우,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⑥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⑦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⑤ 제④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⑥ 카드사는 제④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⑦ 제⑥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카드사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 및 카 드사용자가 제공 · 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제 21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카드사는 이자율 · 할인율 · 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을 회원의 신규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 시에 알려드리며,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2조 (약관변경 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 ·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3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 ①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 · 사용 · 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 시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④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5년이며,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 24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카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25조 (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 · 무효 · 취소 ·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 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6.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26조 (결제능력 입증서류 징구)

  • ① 카드사는 카드발급 심사 및 이용한도 부여를 위하여 결제능력 입증서류를 회원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보유재산액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카드사는 결제능력 입증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조 제②항 상의 “결제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카드사가 정하는 결제능력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제 27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단, 고용임원은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 2. 회원이 조합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조합원)
    • 3. 제 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담보제공자
  • ② 본조 제①항 제 1호 가~라 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③ 카드사와 연대보증인은 본 조 제①항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법인유효기한 등)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본조 제③항에 의거 체결한 계약서상 보증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조 제⑤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되며,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본조 제⑤항에 따라 연대보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 28조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1. 회원의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본조 제①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릅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조 제①항 의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0조 (약관위반시의 책임)

  •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1조 (관할 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 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 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2조 (유보사항)

  •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 약관에 따라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받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유효기한까지는 종전 약관 중 개인형 법인카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