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
- ②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선불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등의 경우에 한함
제11조(선불카드의 소득공제)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불카드 이용금액
- 2. 환불금액
-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불카드 이용금액
제12조(선불카드의 환불)
- ① 회원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제13조(선불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 1. 기명식 선불카드의 회원
- 2.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단, 소지자의 정보 등록 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
- 3. 기타 분실·도난 시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신청 시, 소지자가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 시점이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지자의 정보가 등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1. 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4.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⑥ 회원 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불카드의 사용
-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불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선불카드의 사용
-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4. 회원 등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회원 등(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으로 카드사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서면,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 및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전항의 경우 회원 등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3장 기명식 선불카드
제19조(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장 무기명식 선불카드
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제2호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소지자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