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회원)
“회원”이란 본 규약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에 온라인 또는 실물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이하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관리)
- ①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② 회원은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갱신 전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전 각 항을 포함하여 기타 카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3 조 (카드의 유효기간, 재발급 및 소멸시효)
-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 월로부터 5년으로(카드 앞면에 기재), 유효기간 경과시 해당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② 카드사는 5년 이상 충전, 사용, 환불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선불카드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③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충전, 사용, 환불 거래가 있고 해당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잔액을 이관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 ④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4 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은 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전용(Love Korea) 선불카드는 비밀번호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카드의 충전)
- ① 회원은 충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충전”이라 함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향후 사용할 금액을 해당 카드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결제로 해당카드에 사용 가능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최대 충전가능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③ 회원은 인터넷, ARS 등을 이용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충전시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에 설정한 연결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착오로 인해 타 계좌로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 ⑤ 카드사는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 ① 회원은 선불카드에 충전한 금액을 한도로 일시불 거래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의 선불카드 이용시 충전금액에서 결제한 금액이 즉시 차감됩니다.
- ③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의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비밀번호의 오류입력 횟수 초과
- 2. 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 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⑤ 회원이 실물의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다른 기관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이 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는 승인 및 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는 취소 즉시, 매출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에 회원의 카드에
재충전하여 드립니다.
- ⑦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유통사 및 공중전화, 비행기 기내판매,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영화/철도/고속버스 예매 등에 사용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7 조 (환불)
- ① 회원은 카드잔액에 대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ARS, 카드사 고객센터, 신한은행 창구를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잔액 환불은 환불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환불가능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합니다.
- 1. 현금 입금 및 체크카드로 충전한 경우 충전 전액
- 2. 신용카드 신용구매로 충전한 경우, 충전 누적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 3. 최초 전액 충전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선불카드간 잔액을 이체한 금액
- ③ 카드사는 회원의 환불요청에 대한 심사 후, 회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환불 또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현금 환불하며, 이체 환불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 8 조 (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이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및 추가발급 내지 재발급 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수수료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 9 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 카드의 대여, 양도, 보관위임, 이용위임, 담보제공 등으로 위·변조가 발생한 경우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위•변조 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발생한 위·변조 사고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의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5.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6.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카드이용정지·및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 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13 조 (변경사항의 통지)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전자우편(E-MAIL)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선불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부칙
제15조 제3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16 조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관계법령 및 기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16.08.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