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이하“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 ④ “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⑥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 ⑦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⑧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⑨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 ⑩ “정기결제”란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⑪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전채무의 상환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3. 예금, 적금 및 부금
-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5.「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 6.「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8.「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9.「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10. 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11.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② 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신용판매
제4조 (카드거래 한도)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⑧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 ⑨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⑪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신용판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⑧ 가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⑩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⑪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⑫ 가맹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⑬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의2 (정기결제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4를 준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변경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거래 내용
-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 마.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 2.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인터넷 사이트
- 나. 모바일 앱
-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제7조 (할부거래)
- ①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 ① 가맹점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철회요청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 ③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④ 가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1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 ①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ㆍ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맹점수수료율)
- ①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⑦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⑧ 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⑪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 ⑤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⑥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2.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 3.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 4.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상계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 5.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 ③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 (회원과의 분쟁)
-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ㆍ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제ㆍ다단계판매ㆍ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8. 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5장 신용정보 보호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정보유출금지)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장 보 칙
제20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사가 과실 없이 가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카드거래한도 축소
-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할부거래조건 조정
-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 (약관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신·구대비표 포함),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가맹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 제9항, 제6조 제12항, 제19조 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 ②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부속약관
제1조 (매출전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 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 발행카드인 경우 신용판매한 날로부터 MasterCard는 6일, Visa는 8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 (매입 대행)
- ① “매입대행”이라 함은 카드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타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타사카드’)와 그 회원(이하 ‘타사 회원’)이 가맹점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매입, 가맹점대금지급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리/의무 사항은 ‘타사카드’ 또는 ‘타사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표준약관 제2조 2항에서 정한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타 금융기관 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처리를 위한 가상카드(번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