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이하 “회사”라 함)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란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결제방식과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결제방식 모두를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결제방식이란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신용판매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카드이용대금을
매월 반복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 2.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결제방식이란 회원이 지정한 매출에 대하여 회원이 지정한 만기월 전월까지만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결제방식과 같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에 의하여 청구되는 카드이용대금 으로서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과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은 전월 결제후 잔액과 당월 청구대상 기간 중에 이용한 신규이용대금으로 구성됩니다.
- ③ 결제 다원화 회원이란 대금결제방식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원으로서 다원화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신청시에는 다원화된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적용은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최소결제금액이란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과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 금액을 말하며, 이는 정률법 최소 결제요청비율 이상에서 회사가 회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적용대상 및 한도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은 회원이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는 상품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신용판매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며,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기타 수수료는 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에서 적용제외 (단, 할부잔액은 회원이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적용)
- 2.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적용대상 상품 중 회원이 지정한 매출 (단, 지정 매출건수는 회사가 달리 정하는 기준에 의거
제한 될 수 있음)
- ②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결제방식의 회원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신규로 적용되면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명의의 카드 모두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통합으로 인한 결제다원화 회원의 경우 다원화된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카드를 교체/추가 발급시에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결제다원화 회원의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통합 회원이 아닌 경우
추가카드는 일반결제방식으로 발급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통합회원 이란 2008년 8월 18일 (신한카드 전산통합일) 이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규로 신청하였거나 다원화된 결제방식을 통합한 회원을 말합니다.
- 3. 추가카드의 결제계좌가 다른 다원화된 결제방식에서 정한 결제계좌와 동일한 경우 제5조 2항의 “최소청구금액 입금시 연체 미처리” 적용을 위해 추가카드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적용이 제한되거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정카드의 특정가맹점 이용대금(유가보조금 지원 매출 등)에 대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이용한도는 회사의 카드 이용한도 범위 내로 합니다.
제 4조 상환방식
- ① 상환방식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 정률법 또는 정액법(단, 2010.08.01 이후에는 정률법으로만 신규약정 가능)
- 2.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 정률법
- ② 정률법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이하 “결제요청비율”이라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액법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이하 “결제요청금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금액을 총한도의 5%와 1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으로 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청구 및 결제
- 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에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기타 수수료 등이 합산된 카드이용 대금을 청구하고 회원은 이를 결제합니다.
- ②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및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결제방식의 경우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회원이 결제요청한 제1항의 합산된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제된 금액이 최소결제금액과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기타 수수료 등의 합산액(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금액'이라 함) 이상일 경우 이를
정상입금으로 간주하여 연체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결제대금의 인출은 결제일 당일에 한해 이루어지며, 회원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인출하지 않고, 나머지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으로 처리됩니다.
제 6조 청구금액의 산정
- ① 회사가 매월 회원에게 청구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의 합계액입니다.
- 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
가. 정률법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회원이 지정한 결제요청비율
나. 정액법 : 회원이 지정한 결제요청금액
-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및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이자는 이월잔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1회차 결제시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 =
{(전월 결제 후 이월잔액×경과 일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신규 이용금액×경과 일수**×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365일
* 전월 결제일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만 해당하며, 이용일로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및 CD기 이용수수료는 별도 부과)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이 3만원 미만일 경우 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전부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으로 청구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에 결제요청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으로 3만원을 청구합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액에 대하여 매입일 순서대로 청구하며,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정한 채무변제순서에 따라 입금공제 합니다.
제 7조 각종 요율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의 운영범위, 상환방식, 최소결제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카드 청구서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 게시 등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 ②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및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회원의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식(ARS, 인터넷홈페이지, 상담원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결제요청비율 및 결제요청금액 변경시 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인 경우는 1영업일 이전에, 타은행 및 지로인 경우는 결제일 2영업일 이전에 변경되면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익월 결제일에 변경된 비율 또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 ③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회사가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정하며, 금융사정 변화, 회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④ 회사는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 약정기간 경과 이후에는 전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적용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적용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변경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을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결제되지 않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도 변경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⑤ 다만, 당사 금융채무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연체가 1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거나, 3회 이상 연체경험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는 매월 회원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기간 이내라도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신용도가 회복된 경우 회사는 1개월 내에 회복된 신용도에 부합하는 이자율로 인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체 이율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적용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변경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체 이율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8조 이용대금의 선결제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선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회사 대하여 결제할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입금공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식 변경
- ① 회원이 결제방식을 일반결제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종류별로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은 변경일 다음 날 발생되는 매출액(할부매출 제외)에 대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가 적용됩니다. 단, 변경일 이전에
발생된 매출액은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은 변경일 이전에 발생된 매출액 중 회원이 지정한 매출에 대하여 회원이 지정한 만기월 전월까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가 적용되며,
회원이 지정 가능한 건수는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을 일반결제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반결제 방식이 적용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은 이후 해당 잔액이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전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으로 청구되며, 회원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원금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를 전액 일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③ 결제다원화 회원의 경우 회사의 통합에 의해 다원화된 결제방식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원화된 결제방식에 따른 개별적인 결제방식 해지 및 변경은 회사의 정책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결제대금 연체
일반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반리볼빙) 및 건별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건별리볼빙) 회원은 결제한 금액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1조의 규정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단, 연체금액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CD기 이용수수료, 환가료는 제외되며, 지연배상금은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한편넣기(연체시작일과 종료일 중 하루만 연체기간에 산입)로 계산됩니다. (단,
연체 익일 결제시는 연체이자 1일이 부과됩니다.)
제 11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카드이용대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 포함)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카드 이용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청구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단, 여행 목적 등의 단기 체류라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제 12조 기타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대상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 및 철회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