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ARS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유의사항)
이 약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결제고객" 에게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인 신한 ARS 결제서비스(이하 "ARS 결제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해외에서 ARS결제를 이용하시면 해외로밍 등의 이동 통신 사업자의 요금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음성 통화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으시는 경우 '이용자'는 ARS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ARS 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결제 고객"이 카드소지 없이도 카드번호, 카드 CVC 번호 및 ARS인증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 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대상카드"란 "ARS 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란 "대상카드"를 소지한 "회사"의 회원 중 이 약관에 동의하고 ,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 및 승낙을 받아 "ARS 결제 서비스" 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
-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4. 1호 또는 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⑤ "ARS인증"이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영업점(계열사 영업점 포함)에서 별도의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RS인증은 휴대폰 보안 인증관련 위탁사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 여부등을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OutBound)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 ① "ARS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을 ARS결제시 동의하고 "ARS 결제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용신청 하신 후, "위탁사을 통한 휴대폰인증 및 ARS인증"을 완료하면 "ARS 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ARS결제서비스" 신청("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를 포함한 "접근매체"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휴대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 "신한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 - 내정보변경" 및 ARS결제화면 내 "번호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번호 변경절차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이용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 2. 해외로밍 등의 특수한 경우 이동 통신 사업자의 요금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음성 통화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착신전환된 휴대폰의 경우에는 ARS인증이 불가합니다.
제5조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ARS 결제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ARS 결제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및 "접근매체"를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및 접근매체를 등록하는 경우
-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5.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ARS 결제서비스"의 이용)
- ① "이용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ARS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ARS 결제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ARS 결제서비스"의 제한 및 면책)
-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ARS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유려가 있는 경우
- 5. 당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6.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ARS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카드번호"를 포함한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이용자"는 카드번호를 포함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ARS 결제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 ① "회사"는 개인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및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생성' 포함)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 정책 등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 회원, 선불카드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 (거래내용 확인)
"이용자"는 "회사"에 거래내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요구한 방법으로 2주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ARS결제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 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모바일'포함) 게시 또는 서비스 제공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게시합니다.
제15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규약 및 선불카드, Gift카드(기명식)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