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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 렌터카 약관

장기렌터카 이용자(이하 “갑”이라 함) 및 그 연대보증인은 앞면 계약서 기재사항과 세부사항을 조건으로 신한카드(이하“을”이라 함)에 자동차 장기렌터카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사항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한 “을”의 자동차 장기렌터카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 또한 차량판매자(앞면 판매사원)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본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차량 판매자는 “갑의 제출대행자임을 확인한다.

제1조 (차종 및 렌트요금)

  • ① 렌트차종은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 매월 렌트료는 본 계약서 앞면표기 “월렌트료”에 의한다.

제2조 (렌트기간)

기간은 본 계약서 앞면 표기 “렌트기간”에 의하되 그 기산점(렌트개시일)은 “갑”이 “을”에게 인수증을 교부하고 “을”이 차량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 간주 한다. 인수증 교부일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을 실행일로 본다.

제3조 (운전자)

  • ① 렌트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본 계약서 앞면표기 “보험정보”의 “운전자 연령” 이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렌트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다음 각호에 한하여 “갑”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법인/개인사업자의경우 임직원(임원일 경우 직계가족포함) 및 고용된 운전기사에 한함
    • 2. 개인의 경우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함
  • ③ 필요 시 “을”은 “갑”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렌트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기재의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시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렌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렌트보증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증권 원본을 “을”에게제공하기로 한다.
  • ③ “을”은 본 상품약관 제2조의 렌트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본 계약에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렌트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을”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갑”에게 반환 한다.
  • ④ 전 항의 렌트 보증금은 “을”이 연체한 렌트료를 포함하는 “갑”의 “을”에 대한 본 계약서상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을”은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연체이자, 연체원금, 이자, 원금 등의 순서로 충당 할 수 있다.
  • ⑤ “갑”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위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 “갑”은 렌트보증금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렌트선납금 )

  • ① “갑”은 “을”에게 선납금을 계약시행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납부한 선납금을 렌트기간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월렌트료에서 공제 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납금을 아래 정산절차를 거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본 계약상“갑”이 이행 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반환하지 않고 동 채무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다.

    잔여선납금 = (선납금 / 총렌트 개월수 ) x 미청구 개월수

  • ③ “갑”은 제 ② 항에 따른 렌트료 조정 외에 선납금을 이유로 하여 렌트료 지급채무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며, 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재산상의 권익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렌트료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 렌트료는 본 계약서 “결제방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하기로 한다.
  • ②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약관에 대하여 “갑”은 연24%의 이율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제7조 (정비서비스)

  • ① 정비서비스제공은 본 계약서”정비상품”에서 선택한 서비스제공기준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정비소모품 교환은 제조사의 교환기준 및 제조사 발행 쿠폰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소모품 교환 시 사전“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지정한 정비공장 (사전예약후 방문) 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서표기 “정비상품”에 따른 “갑”에게 제공되는 해당 정비서비스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1. “을”이 제휴하는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갑”이 독자적으로 정비서비스를 받는 경우.
    • 2. 본 계약서표기 “정비상품”에서 정한 서비스 이외의 정비서비스를 “갑”이 받는 경우.
    • 3. 본 상품약관 제8조(보험(보상 및 배상)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수리에 의한 비용
  • ④ “정비상품” 중 국산차량 “Self”와 수입차량 “정기검사대행”을 선택 했을 경우 렌트기간 내 차량수리 및 정비, 소모품교환등의 차량관리는 “갑”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용은 익월 렌트료 청구 시 합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 1. “을”이 순회점검시 차량운행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
    • 2. “을”이 제휴된 정비공장에서 “갑”이 부담해야 할 정비비용을 “을”이 지불하는 경우
  • ⑤ 본 계약서 표기 “부가서비스”중 아래제품에 대한 A/S는 “을”이 지급하지 않는다.
    • 1.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갑”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예: 지도맵 업데이트, 수리, 보상판매 등)
    • 2. 내비게이션, 차량썬팅에 대한 서비스는 계약시점에 따라 공급제품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 “을”은 렌트차량의 소유주로서 “갑”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하기로 한다.
  • ② 종합보험의 가입조건은 본 계약서 표기 “보험정보”에 기재한 사항에 준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본 계약서 표기 “렌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변경이 불가하다.
  • ③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기로 한다 단, 법규의 위반 또는 저촉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갑”의 책임으로 하기로 하며 “을”은 면책된다.
  • ④ 차량손해면책제도
    • 1. “갑”이 본 계약서 표기”자기차량손해” 중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렌트차량 손해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단, 사고 건당 본 계약서표기의 ‘자기차량손해”의 면책금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렌트차량 손해 시 “갑”이 모두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본 상품약관 제19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⑤ 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갑”이 수령하기로 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을”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을”의 손해액에 충당하기로 한다.
    • 3. “갑”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을”이 지정한 보험회사간의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 ⑥ 사고처리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해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렌트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갑”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 4. “갑”이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렌트차량을 운전하게 한경우, 대리자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제9조 (제세공과금)

  • ① “을”은 렌트차량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한다.
  • ② 렌트 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납부자의 명의가 “을”이라도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을”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 ① “을”은 “갑”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계약서 기재)로 운반하도록 하며 “갑”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을”에게 차량인수증에 서명 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갑”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갑”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 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을”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등으로 “을” 또는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요청할경우 “을”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협력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용)

  • ①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한 “을”의 귀책사유 없는 “갑”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을”에 대한 “갑”의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갑”이 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승계수수료가 발생되며 승계수수료 및 계약조건은 승계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따르기로 한다.

제13조 (차량의 관리)

  • ① “갑”은 본 계약서표기상 “정비상품”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② “갑”은 “정비상품” 중 국산차량 “Self”와 수입차량 “정기검사대행”을 선택할 경우 자동차의 모든 정비관리는 “갑”이 시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기간 및 소모품은 제조사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본 제공된다.
  • ③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갑”이 책임지며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냉각수, 오일점검 등)을 주지시켜 이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④ “갑”은 “을”의 정기점검 및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할 의무가 있다.
  • ⑤ “갑”은 본 계약서상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각 상품별 해당정비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외 차량사용도중 현장조치(일상점검포함)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사전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된 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청구하면 “을”은 해당비용을 즉시 송금하기로 한다.
  • ⑥ 차량의 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시 “을”은 동급 또는 상위차량으로 대차하기로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기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법정검사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 본 상품 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해지수수료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약정서에 별도로 표기한 산식을 따른다.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렌트료 x 해지수수료율

    잔여렌트료 = 계약서상의 월렌트료 x 미청구개월수

  • ② “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차량 매입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한다

    중도해지 후 매입수수료 = 잔여원금 * 115%

제15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을”은 본 계약이 종료(중도해지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운행거리가 계약서 기재의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반납차량 평가시점에 확인된 운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며 “갑”은 다음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초과운행부담금은 계약서 기재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부담금 Km당 200원 적용(단, 수입차량의 경우 km당 300원)
  • ② 초과 운행거리는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갑”의 차량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 운행거리 산정 시 기본공제거리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한다.

    기본공제거리 : 1,000Km

  • ③ 본 계약서 표기 “약정운행거리” 중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반환지연금)

본 계약이 만기 또는 중도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 상품약관 제21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반환 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환지연금 = 일렌트료 x 경과일수 x 200%

단, “갑”의 책임이 없는 사유(사변, 자연재해 등)로 인하여 차량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이 사실을 렌트 계약 해지 이전 “을”에게 사전 고지 후, “을”은 정당한 사유 판명시 지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 “갑”의 차량 계약기간 중 발생,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에 대한 최종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 “을”은 관계기관에 “갑”에게 변경 부과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갑”에게 직접부과 되고 “갑”은 부과사실을 통지 받은 즉시 관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절차 미 이행 시 “을”은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고 “갑”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렌트료지급시 렌트료와는 별도로 “을”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렌트기간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갑”이 운행 중 발생될 경우 “갑”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① “갑”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을”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본 계약 제8조에 의해 “갑”이 선택한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차보험으로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기로 한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본 상품약관 제20조 ④항에 기재된 “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차량이 멸실되어 본 상품약관 제20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을”이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④ 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에 충당한 경우, “갑”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제19조 (금지행위)

“갑”은 렌트차량에 대해 다음 의 각호의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 1. 유상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 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참가, 타 차량의 견인.
  • 4. 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 5.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 무면허 및 음주운전
  • 7. 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0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 “갑”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갑”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 3. “갑”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 한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때 또는 “갑”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선고를 받은 때.
    • 4. “갑”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 써 지급을 정지한 때
    • 5. “갑”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위 서류를 제출한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갑”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을”이 본 계약에 따는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 차량이 멸실 되거나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 7. “을”이 취급하는 타상품 또는 서비스의 연체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8. 제19조 1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 “갑”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렌트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렌트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갑”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 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을”의 사전동의 없이 제19조 1호 내지 8호의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6.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의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 ③ 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 시, “갑”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발생한 때에도 제①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④ 본 조에 의하여 렌트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본 상품약관 제22조에 의한 차량반환을 이행/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월 회사의 장부가액

  • ⑤ 본 조에 따라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렌트보증금이 있는 경우, “을”은 “갑”으로 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위 렌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 (“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공휴일제외)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을”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최고기간 중 법정공유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에 기산하지 않음)
  • ③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갑”은 “을”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금액 및 이자,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차고지이용료, 보험료, 증감차비용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본 상품약관 제22조에 따라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는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을”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본 조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렌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렌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남은 금액을 제23조 정산절차에 따라반환하여야 한다.
  • ⑥ 렌트기간 중 차량이 도난, 전손 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렌트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차량의 반환 및 평가)

  • ① “갑”이 본 계약에 의해 차량을 반납한 경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을”이 별도로 규정한 감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감가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 한다. 단,“갑”이 약정운행거리 무제한을 선택 했을 경우,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갑”은 렌트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렌트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차량을 “을”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차량평가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단,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갑”은 렌트기간 종료 시 반환 또는 연장사용을 선택하여야 하며, 사용연장을 선택한 경우 본 계약서표기 “추정잔존가치”로 렌트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중고차량의 시세변동으로 추정잔존가치가 연장사용계약시점의 중고차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과 “갑”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사용연장계약을 시행하기로 한다.
  • ④ 제②항에 의해 “갑”의 렌트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동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적정가격으로 렌트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차량의 도난, 주행거리 조작, 불법개조, 파손, 멸실, 화재이력, 침수(썬루프, 차량도어 개방으로 인한 빗물의 유입 제외) 풍해, 또는 오손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를 위한 비용이 해당차량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최근 차량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을”의 모든 손해는 “갑”이 배상하도록 한다.

제23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 본 상품약관 제14조(중도해지수수료), 제15조(초과운행부담금), 제16조(반환지연금), 제17조(범칙금 및 과태료)제18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등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각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위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 ② “을”은 렌트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으로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갑”이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공제 후 보증금 및 선수금이 남은 경우 “을”은 그 남은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③ “갑”이 본 상품약관 제22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을”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을”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갑”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을”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갑”은 본 계약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한, “을”에게 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4조 (연대보증인)

  • ①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본 계약서 표기의 연대보증사항에서한정한 한도 내에서 “갑”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한다.
  • ② “갑”이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갑”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25조 (승계 또는 조건변경등)

“갑”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조건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을”은 “을”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러한 승계 또는 조건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분쟁발생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제2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을”과 “갑”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주소지, “을”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자동계좌이체 약관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함)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함)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이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함)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계약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합니다.
  •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 일에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렌트료 카드결제 약관

  • 1. 본 계약상의 렌트료 등은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계약서상 기재한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되며, 동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춰 청구됩니다.
  • 2.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렌트료 등의 카드결제가 불승인된 경우,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청구서나 유선을 통해 통보하며, 본인은 계약서상 기재된 렌트료 결제일자에 회사가 지정한 별도의 결제방법에 따라 렌트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3. 전항에 의한 불승인으로 인해 계약서상 기재된 결제일자에 렌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제일자로부터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4. 렌트료 카드 승인에 따른 결제금액은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한도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 5. 렌트료 카드결제 대금에 대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은 렌트료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1일~말일) 신판 30만원 이상사용시 제공됩니다.
  • 6. 카드대금 청구 금액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속해서 연체시 렌트료 카드결제방법은 해지되며 자동이체(해당카드의자동이체 계좌)로 변경이 됩니다.
  • 7. 본 계약과 관련된 카드결제는 월 렌트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보증금, 선수금 및 중도/만기 해지 금액 불가)

■ 평가 및 감가

  • 1. 차량 평가 및 감가기준
    • ① 차량사고 (교체/수리)이력
      차량사고 (교체/수리)이력
      평가항목 감가율
      휀더 교체 또는 수리 3%(부위당)
      본넷 교체 또는 수리 4%
      프론트 판넬 교체 또는 수리 3%
      리어판넬 교체 또는 수리 3%
      트렁크 교체 또는 수리 4%
      루프판넬 교체 또는 수리 6%
      휠하우스 교체 또는 수리 6%
      문 교체 또는 수리 3%(부위당)
    • ② 도장 및 판금 상태
      도장 및 판금 상태
      평가항목 감가율
      보통 (1~2판넬 비정상) 1%
      불량 (3~4판넬 비정상) 2%
      매우불량 (5판넬 이상 비정상) 3% 이상

      수리감가의 비정상이란? 긁힘, 벗겨짐, 휠, 함몰, 색깔변경, 찍힘(동전크기이상), 우그러짐, 부분스프레이칠, 부식 등 정상적인 차량 상태와 상이한 경우

    • ③ 차량기능 및 상태
      차량기능 및 상태
      평가항목 감가율
      엔진 변속기, 제동, 헌가, 전기, 냉난방, 오디오 장치,내외장, 유리, 타이어, 공구, 기타 기능상태 수리실비
  • 2. 감가액 산정기준

    감가액 = (차량가격 X 총감가율) + 수리실비

    • ① “갑”은 본인의 비용으로 차량으르 교체, 수리하여 원상회복 후 차량을 반납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완전한 경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② 평가항목에 대해 수리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반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