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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리스이용자(이하 "갑"이라 함) 및 그 연대보증인은 앞면 계약서 기재사항과 세부사항을 조건으로 신한카드(이하 "을"이라 함)에 자동차 시설대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사항을 확약하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 또한 차량판매자(앞면 판매사원)가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본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차량 판매자는 "갑"의제출대행자임을 확인한다.

[제1조] 리스의 정의

  • 1. "자동차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함)"라고 함은 "을"이 "갑"에게 차량을 시설대여 하는 것으로"갑"은 직접 리스 차량을 선정하고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행위를 말한다.
  • 2. 제1항에 있어서 리스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갑"이 부담한다.

[제2조] 리스차량

  • 1. 리스 차량(이하 "차량"이라 함)은 "갑"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기재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 2. "갑"은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함)를 선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단, "갑"이 정한 차량의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리스기간

  • 1. 리스기간은 "갑"이 본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함)이며, 리스실행일은 "갑"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한다. "을"은 "갑"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본 계약서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 제2항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차량의 구입·인도·등록

  • 1. "갑"은 자기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하였으며, "을"은 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차량 인수인도시 "갑"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갑" 또는 "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는 즉시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을"에게 차량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인수인도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만일 "갑"이 차량을 인도 받고도 즉시 인수증 교부를 행하지 않는 경우, "을"은 매도인의 차량인도 여부를 확인한 즉시 리스개시 통지가 있은 때에 리스가 실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갑"이 제2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 4. "을"은 차량이 출고된 즉시 차량을 "을"의 명의로 등록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인정하는 경우 "갑"의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 5. "을"은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을"의 명의로 등록하되, "을"이 동의할 경우 "갑"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을"이 납부 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을"이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등록면허세는 "갑"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갑"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 ·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6.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6조에 따라 차량이 "을"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경우 "갑"은 리스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 7. "갑"은 리스기간 개시전이라도 차량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책임을 진다.

[제5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 1.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갑"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경우 "을"은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 4. "갑"은 제9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갑"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
  • 5. "을"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갑"은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을"은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갑"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을"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차량의 소유권

  • 1. "갑"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갑"은 차량의 취득원가나 기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3.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을"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갑"은"갑"의 비용으로 물건이 "을"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리스료

  • 1. "갑"은 "을"에게 계약서 기재의 리스료 등을 계약서 기재의 금리, 결제일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 2.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본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인상/인하될 경우 계약서 기재의 리스료도 이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리스실행일 이후에 통보하는 리스료로 변경/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 3. 전 항에 따른 변경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기로 한다.

[제8조] 리스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1. "갑"은 본 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기재의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리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리스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증권 원본을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본 계약서가 중도해지 되거나, "갑"이 본 계약서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을 "을"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갑"에게 반환한다.
  • 3. 전 항의 리스 보증금은 "을"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는 "갑"의 "을"에 대한 본 계약서상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을"은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연체이자, 연체원금, 이자, 원금 등의 순서로 충당 할 수 있다. 단, "갑"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갑"은 보증금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5. 보증금은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서 가압류 등 제3자의 채권보전조치가 당사 채무에 우선할 수 없다. 이는 리스기간 종료시에도 "갑"의 "을"에 대한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조] 선수금 및 중도선수금

  • 1. "갑"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을"에게 리스 실행일 이전에 차량 가격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선수금을 차량의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한다.
  • 2. "갑"은 리스 실행일 이후에도 중도 선수금을 "을"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중도선수금을 미청구개월수로 균분한 금액을매월 리스료에 충당하기로 한다.
  • 3.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선수금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이하 "잔여선수금"이라 함)과 중도선수금 중 리스료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을 제26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친 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총 리스개월수) × 미청구개월수

[제10조] 차량의 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 1. "갑"은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 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차량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 제법규(차량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2. "을"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갑" 이 전 항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청시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 3. 차량 및 차량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갑"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 "을"이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배상금과 그에 따른 제23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을"이 청구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5. 리스 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납부자의 명의가 "을"이라도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만 일 이를 "을"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 다인승차량 자동차세 경감 조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액발생시 매년말 청구분에 대한 입금이 완료된 직후 또는 리스기간 종료시에 "을"은 "갑"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 1.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의 개조 및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질권설정, 저당권 설정, 기타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기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차량가입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제3자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 3. "갑"은 제3자로부터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기타 법률 및 사실상의 소유권 침해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갑"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신속히 그 사태를 해소 시켜야 한다.
  • 4. "을"이 전 항의 사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모든 비용과 그에 따른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 및 지연배상금을 "을"이 청구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도난, 멸실 및 훼손

  • 1. 천재지변 기타 여하한 사유를 막론하고 "갑"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을에게 반납할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차량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본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갑"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차량이 도난, 멸실, 훼손 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자기 비용으로 "을"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차량을 원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한다.
    • ② 기존 차량과 동일한 모델, 사양 및 구성의 동일 차량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그와 같이 교체된 차량은 자동적으로 "을"의 소유물이되며, 본 계약상의 리스차량이 된다.
  • 3. "갑"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갑"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차량 손해액을,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손해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상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을"이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변경 없이 계속 존속한다.

[제13조] 차량에 대한 보험

  • 1. "을"은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을"을 보험계약자,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서 기재의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보험증권원본은 "을"이 보험증권 사본은 "갑"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차량 내 보관 등의 사유로 보험증권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보험증권원본을, "을"이 보험증권 사본을 보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은 계약서 기재의 차량가격 상당액으로 하며, 보험료는 "을"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보험가입 방법 및 절차는 "을"이 정하기로 한다. 단, "을"이합의하는 경우에는 "갑"이 보험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 2. 보험료는 "갑"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급하기로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이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3.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증권 원본을 "갑"이 보관하는 경우, "을"이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면 "갑"은 즉시 제출하기로 하며,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을"이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그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한 보험료 및 기타 제비용을 즉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4. 차량의 손실을 부보하는 보험에 대하여 "을"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해당 보험증권에 "을"을 질권자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갑"은 동의한다.
  • 5. 보험기간은 리스 실행일로부터 1년씩이며, 보험기간 종료시에 리스가 존속하는 한 매년 갱신되고, 갱신되는 시점에서 "갑"의 사고경력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증감될 경우, "갑"은 동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갑"은 "을"이 지정하는 보험사를 이용하며 리스기간 중 보험기간 종료시 기계약 보험사로만 자동갱신한다. 단, "갑"이 보험회사를 직접 지정할 것을"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갑"은 "을"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직접 보험갱신을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6.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요율을 적용하며 리스 실행일자에 확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 8. "갑"이 제11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전통지 없이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다.
  • 9.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 된 이후 "갑"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관리

  • 1.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험사 선정부터 보상한도, 각종 특약사항 가입, 갱신, 해지, 보험사고 처리 등 보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갑"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변경·갱신되는 보험증권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직접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보험가입을 한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요율 적용, 손실율 적용, 특약가입 여부등의 차이로 인하여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갑"이 부담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을"을질권자로 설정하여야 한다.
  • 3. 리스기간 중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초년차 보험 계약시 신가보상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보험사에 해당 특약이 없는 경우 절대전손사고 및 추정전손사고(이하 전손사고라 함)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해당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차량등록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4. 보험 미가입, 보험 관리 소홀 등 리스계약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제16조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해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차량의 반납, 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을"의 요구에 따르기로 한다.
  • 5. 전 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갑"은 운용리스는 제 21조의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리스는 제22조의 규정손해금을"을"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보험금으로 인한 손해금, 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부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5조] 보험사고 및 보험금의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단, 정비서비스를 포함한 계약인 경우, 정비서비스 약관을 우선하여 사고처리 하도록 한다.
  • 2. 리스물건이 훼손, 멸실, 도난된 경우, "갑"은 "을"이 보험금 청구권에 설정한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3.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을"은 질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충당할 수 있다.
    • ①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갑"의 물건 수리비용 및 "갑"의 "을"에 대한 지급금액 변제
    • ②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에 입힌 손해배상
  • 4. 리스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리스물건이 훼손, 멸실, 도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없게된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지 여부는 "갑"이 판단하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6. "갑"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전손 사고시 보험금 청구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해당 청구금액을 지급 받아 제3항의 용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을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 1.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갑" 또는 "갑"의 연대보증인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 ② "갑"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③ "갑"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거나,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 ④ "갑"이 본 계약 및 관련 서류 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⑤ 차량의 훼손 등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⑥ "갑"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 2.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갑"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서상 규정된 리스료,보험료,리스보증금 등의 지급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② 본 계약상에 규정된 차량인수 및 차량인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 ③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보관, 사용, 유지, 관리 및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을"의 사전동의 없이 차량을 개조하거나 제1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⑤ "갑"이 무단으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⑥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보증금 지급 또는 담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⑦ "갑"이 본 계약상 규정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거나 "을"의 요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추가, 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⑧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서(본 계약서에 추가 또는 별도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에서 정한 금지행위,비용 부담, 책임,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3. "을"이 본 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을"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외에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갑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 1.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이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일체의 비용과 이에 대한 계약서 기재의 지연배상금율의 이자, 추후 차량의 구매 혹은 운행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할 비용 전부를 지급한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갑"이 차량의 등록 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 3.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해지 최고 기간동안 "을"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최고 기간에 법정 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 기간은 기산하지 않음)
  • 4. 리스기간중 차량이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을 해지키로 한다.
  • 5. 본 조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잔여 선수금이 있는 경우, "을"은 "갑" 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리스보증금 또는 잔여선수금으로 충당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제26조 정산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18조] 차량의 반납 및 매입, 재리스

  • 1. "갑"은 본 계약이 정상 만료되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는 차량의 반납, 매입, 재리스 중 택일하며 금융리스는 매입, 재리스중택일한다.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는 반납, 매입 중 택일 하여야 하며, 금융리스는 매입만 가능하다. "갑"은 정산 등을 완료한 이후에는"을"에게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말소에 수반되는제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2. "갑"은 차량의 반납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차량을 반납 받은 후 "갑"에게차량반납 확인서를 교부한다.
  • 3.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4. 중도해지를 이유로 "갑"이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차량매입가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잔존가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갑"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 5. 전 항에 의해 "갑"이 차량 매입을 요청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전 등록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는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대행하기로 한다.
  • 6. 차량의 훼손 등 기타의 사유로 "갑"이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23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7. "갑"은 리스기간 종료 시 재리스 또는 매입를 선택하는 경우 본 계약서 상의 잔존가치로 재리스 계약체결 또는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 8. "갑"이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제18조] 차량의 반납 및 매입, 재리스

  • 1. "갑"은 본 계약이 정상 만료되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는 차량의 반납, 매입, 재리스 중 택일하며 금융리스는 매입, 재리스중택일한다. 중도 해지 되는 경우에는 운용리스는 반납, 매입 중 택일 하여야 하며, 금융리스는 매입만 가능하다. "갑"은 정산 등을 완료한 이후에는"을"에게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 말소에 수반되는제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2. "갑"은 차량의 반납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차량을 반납 받은 후 "갑"에게차량반납 확인서를 교부한다.
  • 3.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4. 중도해지를 이유로 "갑"이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차량매입가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잔존가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갑"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 5. 전 항에 의해 "갑"이 차량 매입을 요청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전 등록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등록 업무는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대행하기로 한다.
  • 6. 차량의 훼손 등 기타의 사유로 "갑"이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23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7. "갑"은 리스기간 종료 시 재리스 또는 매입를 선택하는 경우 본 계약서 상의 잔존가치로 재리스 계약체결 또는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 8. "갑"이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제19조] 금융리스 중도해지의 금지

  • 1. 금융리스의 경우 "갑"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이후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요구할 수 없다.
  • 2. 전 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 계약을 부득이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을"이 동의한 경우"갑"은 제22조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한 해지에 따른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을"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20조] 반납차량 평가

  • 1. "갑"이 본 계약에 의해 차량을 반납한 경우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하여 반납차량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갑"은 원상복구 후 반납하기로 한다.
  • 2. 평가결과 "을"이 별도로 규정한 감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은 감가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하였다고 "을"이 판단한 경우 "을"은 "갑"에 의한 차량의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 ① 차량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차량의 하자 및 수리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차량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 ④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 4. 감가액 산정기준

    감가액 = (반환시점의 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항목별감가율 총합)

  • 5. 고객이 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기관은 차량 판매사의 공식 정비 제휴사로 하며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 하에 정한 별도의 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를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등에 예시할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중도해지수수료

  • 1. 운용리스 상품의 경우 "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도 해지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 [잔여리스료 + 잔여보험료 + 잔여선수금 + 잔존가치] X 해지수수료율

    • *해지수수료율은 약관상 표기된 해지수수료율에 따르기로한다.
    • *잔여리스료 = 계약서상의 월리스료 X 미청구개월수
    • *잔여보험료 = 해지일 기준 당월 보험료 X 미청구개월수
  • 2. 운용리스 상품의 경우"갑"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차량 매입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 [잔여원금] X 110%

  • 3.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를 이행·완료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2항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기간 만료이후에는 차량의 잔존가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차량손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 차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4.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17조 제4항의 차량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2조] 규정손해금

  • 1. 금융리스의 경우 중도 해지시 규정손해금은 신규리스 현재의 미회수 채권액의 103% 상당금액에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리스, 중고차리스 상품의 경우 미회수 채권액의 102.5%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규정손해금의 산정기준일 당시 리스료 등 "갑"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전 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그 연체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을"이 이 계약서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해금으로 한다.
  • 3. 제17조 제4항의 차량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규정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않는다.
  • 4 .규정손해금은 "갑"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및 지연 배상금

"갑"이 본 계약에 따라"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을"이 "갑"을 위하여 비용을 대납한 때 또는 "갑"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갑"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미지급금 또는 대납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동안 위 금원에 대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기재의 지연 배상금율(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단, 운용리스는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약서 기재의 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경제사정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을"은 변경된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갑"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갑"은 변경된 이율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갑"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기로한다. 단, 연체발생 시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목 중 높은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나.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24조] 초과운행부담금

  • 1. "을"은 본 계약이 종료(중도해지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운행거리가 계약서 기재의 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반납차량 평가시점에 확인된 운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며 "갑"은 다음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초과운행부담금은 계약서 기재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

    •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KM당 300원 적용
    • 실운행 거리에서 500KM 공제
  • 2. 리스기간 만료전에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약정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제25조] 반납지연금

  •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18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또는 구매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갑"은 제21조 2항의 차량손해액과 "을"에게 차량을 반납 또는 구매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반납지연금 = 일리스료 X 경과일수 X 2

  • 2. 제21조 제3항 또는 제26조 제5항에 규정된 "을"의 권리행사 여부는 전항에 규정된 "갑"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항의 차량 반납 또는 구매시는 제21조 제3항에 따른 "갑"의 차량 손해액 지급시 또는 제26조 제5항에 따른 "을"의 차량 강제 회수시로 본다.

[제26조] 정산금 및 정산 절차

  • 1. 제20조(반납차량의 평가), 제21조(중도해지수수료), 제22조(규정손해금), 제24조(초과운행부담금), 제25조(반납지연금), 제10조(차량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규정 등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의 합계(이하 "정산금"이라 함)는 제2항 에서 규정한 정산금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갑"은 정산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2. 정산금 산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어 "을"에게 차량을 반납한 날 또는 "갑"이 차량을 구매한 날로한다.
  • 3. "갑"은 각각의 정산금 산정 기준일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정산금이라도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정산금을 "을"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4. "을"은 제 정산금에서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보증금 및 제9조 제3항에 의한 잔여 선수리스료를 상계한 후 잔여금액을 "갑"에게 청구 내지 반환 하기로 한다.
  • 5. "갑"이 제18조에 의한 차량의 반납 및 구매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을"이 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차량을 강제회수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을"이 지급한 법조치 비용 등을 포함한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 6. 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을"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갑"은 본 계약에 따라"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있는 한, "을"에게 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7조] 해지보증금

전 항의 보증금은 제8조의 3항, 4항, 5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8조] 재리스

  • 1. 본 계약의 리스기간 종료 후 "갑"과 "을"간에 차량을 재리스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리스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점의 차량의 잔존가치로 한다.
  • 2. 재리스 기간은 차량의 잔여내용연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9조] 공동리스이용자

  • 1. "을"이 실행하는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 신청을 공동리스 이용자로 할 수 있다.
  • 2. 공동리스 이용자는 리스이용자와 연대하여 리스료 및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은 공동리스 이용자 모두에게 리스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3. 공동리스 이용자로 계약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모든 이익과 손해는 전적으로 공동리스 이용자가 책임진다.

[제30조] 연대보증인

  • 1. 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갑"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2. "을"은 "갑"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 악화,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갑"에게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이 만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한다.
  • 3.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갑"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을"에 앞서 행사하지 않으며, "을"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을"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 4. 연대보증인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 5. 제7조 제2항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그 변경계약서에 별도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변경된 계약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증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한다.
  • 6. 본 계약의 보증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표시한 경우"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보증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31조] 담보의 제공

  • 1. "을"은 "갑"의 "을"에 대한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갑"은 담보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담보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2. "을"은 갑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갑"에게 제1항의 담보이외의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즉시 "을"이 만족하는 담보를 "갑"의 비용으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3. 본 조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처분순위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통지의무

"갑" 또는 "갑"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갑" 또는 "갑"의 연대보증인이 그 주소, 성명,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
  • 2. 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3. 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33조] 변제충당

갑이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액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34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에 따른"갑"의 차량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또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갑"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약관의 변경

이 규약을 변경 및 기존 계약까지 소급할 경우 "을"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갑"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 1. "갑"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을"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해당 리스계약정보는 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상 기재된 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및 제휴업체에 제공하며 기준 금액은 취득원가로 산정한다.

[제3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을"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9조] 해석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과 및 본, 지점에 비치된 내규, 금융 관행에 의하기로 한다.

자동계좌이체 약관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 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월수별 반납해지 수수료율

개월수별 반납해지 수수료율 안내 표 경과월/실행월수, 36이하, 44이하, 48이하, 60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경과월/실행월수 36이하 44이하 48이하 60이하
12이하 40% 40% 40% 40%
18이하 37% 37% 40% 40%
24이하 32% 37% 40% 40%
30이하 27% 34% 35% 40%
33이하 20% 34% 35% 35%
36이하 15% 34% 35% 35%
42이하 20% 35% 35%
45이하 15% 20% 35%
48이하 15% 35%
54이하 30%
57이하 20%
60이하 15%

차량 부위별 감가율 적용

차량 부위별 감가율 적용 안내 표 구분, 평가항목, 상태, 감가율,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평가항목 상태 감가율 비고
사고
감가
루프판넬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15%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관련 비용은 고객 별도 부담
휠하우스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15%
쿼터패널(좌)
또는 쿼터패널(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11%
후드 또는 트렁크 또는 본넷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10%
프론트 패널 또는 리어 패널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10%
A필러(좌)
또는 A필러(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8%
B필러(좌)
또는 B필러(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8%
C필러(좌)
또는 C필러(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8%
사이드실(좌)
또는 사이드실(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8%
휀다(좌, 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6%
앞문(좌)
또는 앞문(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6%
뒷문(좌)
또는 뒷문(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6%
인사이드패널(좌)
또는 (우)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6%
대쉬패널 교체
또는 수리이력시
감가함
6%
차량
외관
감가
외관 1~2패널
비정상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2%
외관 3~4패널
비정상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4%
외관 5~6패널
비정상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6%
외관 7~10패널
비정상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10%
전체 도장 요망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수리실비
실내오염,
타이어,
유리,
휠 등 수리 필요 부위
판금 또는
도장이 필요한 경우임
수리
실비
감가
수리 가능시
수리 불가능시 반납불가 반납불가
  • 반납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회복 및 감가한다.
  • 반납 이전 이용자가 자비로 교체, 수리시 감가율만 반영한다.
  • 비정상이란 긁힌것, 벗겨진 것, 휘어지거나 들어간 것, 색깔을 바꾼것, 동전크기 이상의 찍힘, 우그러짐, 부분스프레이칠,
    부식 등정상적인 차량상태와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
  • 엔진, 변속기, 제동·현가·전기·냉난방·오디오 장치, 내외장, 유리, 타이어, 공구, 기타 각종 기능 등의 상태에 대한 수리 가능여부로 판단한다.
  • 반납시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교체, 수리 실비 부담 후 감가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