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각종 사고, 범죄,화재예방, 시설안전 및 사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를 통해 촬영·처리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Close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거나 또는 저장매체에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전송·편집·삭제
및출력 그밖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설치·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1.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영상정보 활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설치 장소,수량 및 촬영 범위)
- 1. CCTV의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로 한정하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경우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무팀장이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추가 지정의
경우에도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콜센타 통신실
- ② 백화점 고객센타 발급기기실
- ③ 고객 민원실
- ④ 문서고
- ⑤ 기타 당사 자산 보호가 필요한 곳
- 2. 설치 수량은 사각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산정하며, 촬영 범위는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내 시설물에 국한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1.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총무팀장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해당 CCTV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CCTV
관리책임자는 CCTV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CCTV를 관리,운영한다.
제7조(가동시간 및 녹화영상 관리)
- 1. 촬영 및 녹화는 24시간 계속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총무팀장의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녹화영상은 최소 3개월 이내 분량을 기기 자체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3. 관리담당자는 녹화 가동시간 중 녹화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9조에서 정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녹화장치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 또는 기기에 보관되어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가 관리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 관리장소)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이 정하는 회사 내 장소에 개인영상정보 관리 및 확인을 위한 주된 기기를 배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한다.
제9조(점검관리)
- 1. 관리담당자는 CCTV 점검대장(별표1)에 의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책임자와 내용을 공유한다.
- ① 카메라 상태 적정 여부
- ② 모니터 상태 적정 여부
- ③ 녹화기 상태 적정 여부
- ④ 기타 CCTV 운영관리 관련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 2. 제1항의 점검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책임자는 즉시 보완조치하여 운영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CCTV열람)
- 1.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CCTV열람신청서(별표2)에 열람목적 등을 명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열람할 수
있다.CCTV관리담당자는 CCTV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신청서를 총무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관리책임자는 열람신청자의 신청서와 신원을 확인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없는 열람을 허락하되, 반드시 사내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녹화영상을 재촬영, 인화, 저장장치 이용 등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사외 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총무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총무팀장은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작성,관리한다. 본 대장에는 ‘영상정보의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1. 녹화된 개인영상정보의 원본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CCTV의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개인영상정보는 데이터 유출에 대비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여야 한다.
- 3. 개인영상정보를 백업할 경우 전용 플레이어 또는 암호화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총무팀장은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영상정보가 적절히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타 관련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안내판 설치)
CCTV관리 책임자는 CCTV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에 알려주기 위하여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9.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