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부정사용(분실·도난·위변조) 신고

본인 명의 카드에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했다면
카드 분실·도난·위변조로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부정사용(분실·도난·위변조) 신고

분실신고 후 부정사용 이의신청 절차

  • 분실신고 > 부정사용 접수 등록 > 부정사용보상신청서 작성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법인카드인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부정사용거래 이의신청 후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분실신고 등록(홈페이지 및 ARS) 필수
    2. “부정사용 접수 등록”을 통해 본인 미사용 거래 등록
    3.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작성
    4. 이후 보상매니저가(담당자)가 회원님의 분실 도난 경위 파악 및 가맹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조사
    5. 보상 심사
    6. 보상 결정(전액 또는 일부 보상)으로 진행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 등록 후 보상매니저와 상담 바랍니다.

조사과정

  1. STEP 1 신고/접수
  2. STEP 2 보상매니저(담당자) 배정
  3. STEP 3 회원 및 가맹점 사고 경위 확인
  4. STEP 4 부정사용 조사
  5. STEP 5 보상심사/결정

[보상처리 기간]

보상처리 기간은 평균 3~7일(영업일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단, 해외 분실·도난은 평균 3개월~6개월 소요)

[보상 기준]

보상심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원표준약관, 카드분실·도난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과실 유무 및 경중에 따라 보상률이 결정됩니다.

[보상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상매니저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표준약관에 따라 카드당 보상처리수수료 1만원이 별도 청구됩니다.
  •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사용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원표준약관,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