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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변경 안내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개정안내

2020.02.19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년 02월 20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내용]

합격자명단 알려주는 표
현 행 개 정 안
⑨ <신 설> ⑨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의 "회원용"은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거래로서 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제7조 (할부거래)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할부거래)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10조(가맹점수수료율)
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맹점수수료율)
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3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또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또는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상계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 (대금의 지급 보류)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ㆍ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ㆍ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카드 표면에 서명이 없거나, 카드 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4.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5.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③ <생략>
④ <신 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삭제>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5. <삭제>
③ <좌동>
④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제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3조(효력발생 시기 및 유효기간)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3조(효력발생 시기 및 유효기간)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부속약관 개정 내용]

합격자명단 알려주는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신 설> 제3조 (카드의 정의)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