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
신청 기간
1분기: 2024년 3월 18일~2024년 3월 26일
2분기: 2024년 4월 1일~2024년 6월 24일
3분기: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24일
4분기: 2024년 10월 1일~2024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이상~7%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및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상품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 최대 150만원 지원(개인별 상이)
사전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폐업사업자: 신분증,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
지원 제외 대상
- 차주의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사업자(사업자번호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환급 일정
신청월 말일경(신청 후 결과는 신용정보원의 데이터 취합 후 캐시백 금액 및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