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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뉴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환급 신청 안내

2024.03.18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
신청 기간

1분기: 2024년 3월 18일~2024년 3월 26일
2분기: 2024년 4월 1일~2024년 6월 24일
3분기: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24일
4분기: 2024년 10월 1일~2024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이상~7%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및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상품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 최대 150만원 지원(개인별 상이)

사전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폐업사업자: 신분증,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
지원 제외 대상
  • 차주의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사업자(사업자번호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환급 일정
신청월 말일경(신청 후 결과는 신용정보원의 데이터 취합 후 캐시백 금액 및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